“아이 낳으라면서요?”…아이 돌보미 피해 부모의 울분

입력 2019.04.09 (18:38) 수정 2019.04.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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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을 찾은 한 남성. 담담하지만, 울분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아기가 당한 폭행에 대한 얘기를 꺼낸 이 남성은 최근 논란이 된 '금천구 아이 돌보미 폭행'의 피해 아동 부모인 정용주 씨입니다. 지난 1일, '14개월 아기가 아이 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40시간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피해 아동 부모 정용주 씨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피해 아동 부모 정용주 씨

아이를 학대한 아이 돌보미를 경찰에 신고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당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또다시 힘겨운 얘기를 꺼내며 국회를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이는 과연 안전합니까?"

‘정부 아이 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자유한국당 송희경·신보라 의원 주최 긴급 토론회 ‘정부 아이 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자유한국당 송희경·신보라 의원 주최 긴급 토론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사안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연 긴급토론회. 여러 분야의 패널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피해 아동 부모 정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현재 정부 아이 돌보미는 전국 2만 3천 명 정도.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 탓에 너도나도 없이 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안전마저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정 씨의 울분 섞인 얘기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학대 예방 교육 2시간 이수면 OK…폭행 등 학대에도 자격 정지 기간은 '6개월'

정부가 아이 돌보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아이 돌보미 자격 등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실제 아이돌봄 지원법을 보면, 아이 돌보미의 자격은 80시간의 교과 학습과 10시간의 실습만 하면 인정되고 그 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주어진 시간은 2시간에 불과합니다.

반면,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인 '아이 돌보미 자격정지 근거'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위반 행위로 인한 아이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 자격정지 기간도 위반 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를 고려해 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정지 기간은 더 줄어들 수 있고, 최장 6개월 후에는 다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 돌보미 자격정지 및 복귀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 돌보미는 41명, 이 중 복귀한 인원은 26.8%인 11명에 달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반면, 그 자격의 정지나 취소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송희경 의원은 "아이를 폭행하거나 유기해도 6개월, 길어야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현장에 복귀한다"며 "이번 사건을 반성 삼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경위를 엄중히 파악하고, 전면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홍수아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자격정지 및 자격 취소의 각 사유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자격정지 사유 중 일부는 자격 취소 사유로 상향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자격 취소 사유로 아동 학대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등 그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 학대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청의 판단으로도 자격 취소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만 문제?… 아이 돌보미 인성은 그대로 믿어도 되나?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자료를 준비했다는 정 씨는 토론회에서 직접,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들의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돌봄 선생님은 하루종일 TV만 보시다 가셨어요. 아이는 무조건 잠만 재우더군요. 밤에 엄청 힘들었어요."

"돌보미 선생님에게 불편한 점이 있어도 선생님이 기분 나빠하셔서 나중에 우리 아기에게 해코지 할까봐 불만사항을 얘기하기 힘듭니다. 사실 부모들은 을의 입장이 됩니다."

"선생님의 신상이랄까? 적어도 사시는 곳 등 부모에게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녹십자 심리케어센터 김혜란 원장은 "아이 돌보미가 필요한 시기는 안정적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 돌보미의 심리 정서적 소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아이 돌보미의 선발 기준을 강화해 선발 시, 인성 검사를 필수로 하고 아이 돌보미 양성 교육 과정 중에도 예비 돌보미의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CTV 설치 지원도 필요할까?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인성 관리만이 문제일까요? 애초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정 씨가 집에 자가로 설치한 CCTV 덕이었습니다.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가끔 확인하기 위해 보던 CCTV 영상에서 어느 날, 아이 돌보미의 학대 장면을 목격하게 됐고 그간의 영상들을 체크해 학대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됐단 게 정 씨의 설명입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이 돌보미 개인 인권 보호 차원 때문에 여전히 이견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젭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는 공개적인 장소도 아닌 데다 관리 주체가 부모가 될 것이고, 아이 돌보미가 사전에 이를 동의한다고 해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CCTV 설치 지원의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가부, 인·적성 검사 도입·법령 개정 추진… 아직, 갈 길이 멀다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보미를 채용할 때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현재 활동 중인 아이 돌보미에게도 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활동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여가부가 각종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지만, 늘 이 같은 아동 학대사건이 발생한 이후라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 씨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찾아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당장 필요하다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닌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어린이집이든 아이돌봄 서비스든 믿고 맡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탓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도적 불임 부부들이 제 주변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연관기사] “욕하고 위협하고 때리고”…돌보미들은 왜 쫓겨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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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4-09 19:52:55
    취재K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이가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기도 하고…."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렸습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을 찾은 한 남성. 담담하지만, 울분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아기가 당한 폭행에 대한 얘기를 꺼낸 이 남성은 최근 논란이 된 '금천구 아이 돌보미 폭행'의 피해 아동 부모인 정용주 씨입니다. 지난 1일, '14개월 아기가 아이 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40시간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피해 아동 부모 정용주 씨
아이를 학대한 아이 돌보미를 경찰에 신고해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당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 씨가 또다시 힘겨운 얘기를 꺼내며 국회를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내 아이는 과연 안전합니까?"

‘정부 아이 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 자유한국당 송희경·신보라 의원 주최 긴급 토론회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사안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연 긴급토론회. 여러 분야의 패널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피해 아동 부모 정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현재 정부 아이 돌보미는 전국 2만 3천 명 정도.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아기의 안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 탓에 너도나도 없이 원하고는 있지만, 실상은 안전마저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정 씨의 울분 섞인 얘기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학대 예방 교육 2시간 이수면 OK…폭행 등 학대에도 자격 정지 기간은 '6개월'

정부가 아이 돌보미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아이 돌보미 자격 등과 관련한 각종 제도를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실제 아이돌봄 지원법을 보면, 아이 돌보미의 자격은 80시간의 교과 학습과 10시간의 실습만 하면 인정되고 그 중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주어진 시간은 2시간에 불과합니다.

반면, 여성가족부가 제정한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인 '아이 돌보미 자격정지 근거'에 따르면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위반 행위로 인한 아이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합니다.


이 자격정지 기간도 위반 행위의 정도와 동기, 결과를 고려해 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정지 기간은 더 줄어들 수 있고, 최장 6개월 후에는 다시 아이 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이 돌보미 자격정지 및 복귀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 돌보미는 41명, 이 중 복귀한 인원은 26.8%인 11명에 달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자격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반면, 그 자격의 정지나 취소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송희경 의원은 "아이를 폭행하거나 유기해도 6개월, 길어야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현장에 복귀한다"며 "이번 사건을 반성 삼아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경위를 엄중히 파악하고, 전면적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홍수아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자격정지 및 자격 취소의 각 사유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자격정지 사유 중 일부는 자격 취소 사유로 상향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법은 자격 취소 사유로 아동 학대 등의 행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등 그 범위를 매우 좁게 규정하고 있지만, 아동 학대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행정청의 판단으로도 자격 취소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격만 문제?… 아이 돌보미 인성은 그대로 믿어도 되나?


오늘 새벽 4시 반까지 자료를 준비했다는 정 씨는 토론회에서 직접,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한 부모들의 사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돌봄 선생님은 하루종일 TV만 보시다 가셨어요. 아이는 무조건 잠만 재우더군요. 밤에 엄청 힘들었어요."

"돌보미 선생님에게 불편한 점이 있어도 선생님이 기분 나빠하셔서 나중에 우리 아기에게 해코지 할까봐 불만사항을 얘기하기 힘듭니다. 사실 부모들은 을의 입장이 됩니다."

"선생님의 신상이랄까? 적어도 사시는 곳 등 부모에게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녹십자 심리케어센터 김혜란 원장은 "아이 돌보미가 필요한 시기는 안정적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 돌보미의 심리 정서적 소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장은 또 "아이 돌보미의 선발 기준을 강화해 선발 시, 인성 검사를 필수로 하고 아이 돌보미 양성 교육 과정 중에도 예비 돌보미의 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CTV 설치 지원도 필요할까?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인성 관리만이 문제일까요? 애초에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정 씨가 집에 자가로 설치한 CCTV 덕이었습니다.

아이가 잘 놀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가끔 확인하기 위해 보던 CCTV 영상에서 어느 날, 아이 돌보미의 학대 장면을 목격하게 됐고 그간의 영상들을 체크해 학대 사실을 명확히 알게 됐단 게 정 씨의 설명입니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이 돌보미 개인 인권 보호 차원 때문에 여전히 이견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의 문제는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젭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는 공개적인 장소도 아닌 데다 관리 주체가 부모가 될 것이고, 아이 돌보미가 사전에 이를 동의한다고 해도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 CCTV 설치 지원의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가부, 인·적성 검사 도입·법령 개정 추진… 아직, 갈 길이 멀다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보미를 채용할 때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현재 활동 중인 아이 돌보미에게도 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활동정지·자격정지·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라도 여가부가 각종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지만, 늘 이 같은 아동 학대사건이 발생한 이후라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정 씨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찾아 제대로 된 제도 개선이 당장 필요하다고 얘기한 이유입니다.

"아이를 갖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닌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어린이집이든 아이돌봄 서비스든 믿고 맡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탓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도적 불임 부부들이 제 주변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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