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낙태죄, 위헌인가? 합헌인가?

입력 2019.04.0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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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낙태죄, 위헌인가? 합헌인가?
■ 방송일시 : 2019년 4월 6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김재련 (변호사)
-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태희 (미국변호사)





▷ 정관용 :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히 한 두 가지 사실관계 정리하고 갑시다. 몇 가지 법에서 위법으로 따지고 있지 않은 게 아주 간단히 말하면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또 우생학적 유전적 질환. 임신을 지속할 경우 건강이 심각하게 위태로울 경우 요 경우죠.

▶ 김재련 : 빠뜨린 거 거의 없으시고요. 모자보건법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낙태한 여성도 낙태시술한 의사나 한의사도 처벌 대상인데 그런 의사나 한의사들이 처벌 형량이 더 크더라고요.

▶ 최안나 : 시술자의 책임을 더 묻고 있고요. 네 사유중 하나 빠뜨리신 게 부모가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해서 (전염성) 다섯 개인데 이게 74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학수준과 맞지 않고 인권수준과 맞지 않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모자보건법입니다.

▷ 정관용 : 이건 형법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규정돼있는 거죠. 기초적 정보는 이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헌법재판소 판결 앞두고 최후변론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기본 입장부터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련 : 현행 낙태죄 규정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이빨 빠진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벌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권 만큼이나 출생해서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여성의 자기 신체, 삶에 대한 결정권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 2012년하고는 다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안나 :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낙태죄의 원래 법 취지가 임신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유지해왔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사회 문제는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법 목적대로 임신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는커녕 협박의 수단으로 낙태한 여성들에게 악용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해서 낙태 법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재훈 : 위헌, 헌법불합치 판결을 기대합니다. 왜냐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같이 가야 할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태희 : 낙태죄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모든 이슈 논쟁의 핵심은 태아가 생명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태아가 단순한 세포 조직덩어리라면 그 조직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겠죠. 만약 그것이 단순한 세포조직덩어리가 아니라 한 인격, 생명이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성인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하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정확하게 기능한다는 것은 더 엄정하게 적발해서 처벌하는

▶ 이태희 :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회제도라든지 복지제도를 함께 수반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뤄져야겠죠.

▷ 정관용 : 쟁점이 여러 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아닌지. 기능하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이 조항을 바꿀것인지 말 것인지도 나왔는데 말씀처럼 핵심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입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 김재련 : 지금 두 개의 법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신체 삶에 대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태아의 생명권. 우리 목사님께서는 낙태를 합법화하게 되면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아의 생명도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권 만큼이나 이미 태어나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자기 신체 삶에 대한 결정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모자보건법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목적이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법과 현실 사이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계속 임신한 여성은 신체적인 아주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 낙태죄의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안나 : 이 논의를 더 이상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이 구도로 보는 한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임신한 여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걸 분리를 해서 아기랑 엄마를 싸우게하는 구도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몇십년 째 한 걸음도 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 많이 해봤던 의사입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저도 해봤고. 낙태가 여성을 더 건강하게만 할 수 있다면, 또 낙태가 여성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내일부터 다시 낙태할 겁니다. 결국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 거기서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현실을 전혀 고치지 못하면서 낙태에서만 너의 결정권을 행사하라, 이런식으로 지금 계속 챗바퀴 돌고 있는 게 문제다. 더 이상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충돌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임신한 여성, 그러나 출산하기 어려운 여성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걸로 빨리 논의가 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재련 : 임신의 유지를 원치 않는 경우에 국가가 너를 법으로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출산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여성의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여성의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성에게는 정서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한다는 게 여성이 꼭 보호대상이어야 하는가. 여성도 기본권의 주체거든요. 나의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렵다고 할 때 그 결정을 존중해줘야지 보호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객체화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최안나 : 바로 그 점에서 낳아서 기르기 어렵다는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우선 전제되어야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많이 걱정하는 혼외임신, 혼전임신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사회적 노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임신을 한 상태, 여기에서의 결정권만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이런 것은 임신을 한 상태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라 그 전 선행요인이 있죠. 섹스를 할 때부터. 섹스를 할지 말지 하게 되면 임신을 원치 않으면 어떤 피임을 할지 충분한 국가, 사회적 서포트가 전제 되고 산후 양육까지 낙태율이 낮은 나라 그게 다 전제 돼 있습니다.

▶ 김재련 : 낙태를 합법화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죠. 그런 정책적 지원은요.

▶ 정재훈 : 어떤 진공상태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낙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사실 국가가 어떻게 보면 낙태를 국가비용으로 지원하던 그런 역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법 제도가 낙태 관련해서 작동하지 않았던 오랜 시간에 걸친 역사가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지금 현재처럼 낙태를 불법화해서 음지속에서 방치해두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걸 양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낙태합법화 논의 내지 부분합법화 논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 이태희 : 저는 기본적으로 생명권과 기본권을 같은 선상에 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는데 여성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태아의 입장에서 생명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론과 생명권을 같은 레벨에 두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올바른 공평한 그런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노인들의 생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생명권과 예컨대 청년의 행복추구권을 같은 레벨에 두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대립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별개의 구도로 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박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복지 제도들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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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방송 심야토론] 낙태죄, 위헌인가? 합헌인가?
    • 입력 2019-04-09 18:52:26
    사회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낙태죄, 위헌인가? 합헌인가?
■ 방송일시 : 2019년 4월 6일 (토) 밤 10시 30분~11시40분 KBS 1TV
■ 주요 내용

- 김재련 (변호사)
- 최안나 (산부인과 전문의)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태희 (미국변호사)





▷ 정관용 :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히 한 두 가지 사실관계 정리하고 갑시다. 몇 가지 법에서 위법으로 따지고 있지 않은 게 아주 간단히 말하면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또 우생학적 유전적 질환. 임신을 지속할 경우 건강이 심각하게 위태로울 경우 요 경우죠.

▶ 김재련 : 빠뜨린 거 거의 없으시고요. 모자보건법에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 낙태한 여성도 낙태시술한 의사나 한의사도 처벌 대상인데 그런 의사나 한의사들이 처벌 형량이 더 크더라고요.

▶ 최안나 : 시술자의 책임을 더 묻고 있고요. 네 사유중 하나 빠뜨리신 게 부모가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해서 (전염성) 다섯 개인데 이게 74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학수준과 맞지 않고 인권수준과 맞지 않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모자보건법입니다.

▷ 정관용 : 이건 형법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규정돼있는 거죠. 기초적 정보는 이정도 드리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헌법재판소 판결 앞두고 최후변론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가장 기본 입장부터 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재련 : 현행 낙태죄 규정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아니라 이빨 빠진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벌로서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권 만큼이나 출생해서 온전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여성의 자기 신체, 삶에 대한 결정권 보호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난 2012년하고는 다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안나 :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낙태죄의 원래 법 취지가 임신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유지해왔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사회 문제는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법 목적대로 임신한 여성과 태아를 보호하기는커녕 협박의 수단으로 낙태한 여성들에게 악용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해서 낙태 법질서를 바로세울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재훈 : 위헌, 헌법불합치 판결을 기대합니다. 왜냐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생명권 건강권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같이 가야 할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헌법 불합치 판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태희 : 낙태죄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모든 이슈 논쟁의 핵심은 태아가 생명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태아가 단순한 세포 조직덩어리라면 그 조직덩어리를 가진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겠죠. 만약 그것이 단순한 세포조직덩어리가 아니라 한 인격, 생명이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성인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현재 낙태죄는 유지되어야 하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 정확하게 기능한다는 것은 더 엄정하게 적발해서 처벌하는

▶ 이태희 :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회제도라든지 복지제도를 함께 수반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뤄져야겠죠.

▷ 정관용 : 쟁점이 여러 가지가 나온 겁니다. 이 법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아닌지. 기능하도록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지금 몇 가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이 조항을 바꿀것인지 말 것인지도 나왔는데 말씀처럼 핵심 쟁점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입니다.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 김재련 : 지금 두 개의 법익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신체 삶에 대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태아의 생명권. 우리 목사님께서는 낙태를 합법화하게 되면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태아의 생명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아의 생명도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권 만큼이나 이미 태어나서 활동하는 여성들의 자기 신체 삶에 대한 결정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최 교수님께서 모자보건법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목적이 현실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법과 현실 사이 간극을 좁히지 않으면 계속 임신한 여성은 신체적인 아주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이 낙태죄의 쟁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안나 : 이 논의를 더 이상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이 구도로 보는 한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임신한 여성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걸 분리를 해서 아기랑 엄마를 싸우게하는 구도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몇십년 째 한 걸음도 안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정말 산부인과 의사로서 낙태 많이 해봤던 의사입니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저도 해봤고. 낙태가 여성을 더 건강하게만 할 수 있다면, 또 낙태가 여성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저는 내일부터 다시 낙태할 겁니다. 결국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현실, 거기서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현실을 전혀 고치지 못하면서 낙태에서만 너의 결정권을 행사하라, 이런식으로 지금 계속 챗바퀴 돌고 있는 게 문제다. 더 이상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충돌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임신한 여성, 그러나 출산하기 어려운 여성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걸로 빨리 논의가 가야 한다고 봅니다.

▶ 김재련 : 임신의 유지를 원치 않는 경우에 국가가 너를 법으로 보호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출산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여성의 출산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여성의 신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여성에게는 정서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한다는 게 여성이 꼭 보호대상이어야 하는가. 여성도 기본권의 주체거든요. 나의 현재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렵다고 할 때 그 결정을 존중해줘야지 보호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객체화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최안나 : 바로 그 점에서 낳아서 기르기 어렵다는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우선 전제되어야 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많이 걱정하는 혼외임신, 혼전임신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사회적 노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임신을 한 상태, 여기에서의 결정권만 이야기하는 건 문제가 있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재생산권 이런 것은 임신을 한 상태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라 그 전 선행요인이 있죠. 섹스를 할 때부터. 섹스를 할지 말지 하게 되면 임신을 원치 않으면 어떤 피임을 할지 충분한 국가, 사회적 서포트가 전제 되고 산후 양육까지 낙태율이 낮은 나라 그게 다 전제 돼 있습니다.

▶ 김재련 : 낙태를 합법화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죠. 그런 정책적 지원은요.

▶ 정재훈 : 어떤 진공상태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낙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오랜 시간을 걸쳐서 사실 국가가 어떻게 보면 낙태를 국가비용으로 지원하던 그런 역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법 제도가 낙태 관련해서 작동하지 않았던 오랜 시간에 걸친 역사가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이냐. 지금 현재처럼 낙태를 불법화해서 음지속에서 방치해두면 안되겠다. 그래서 이걸 양지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낙태합법화 논의 내지 부분합법화 논의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 이태희 : 저는 기본적으로 생명권과 기본권을 같은 선상에 두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결정권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는데 여성의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태아의 입장에서 생명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론과 생명권을 같은 레벨에 두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올바른 공평한 그런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노인들의 생명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의 생명권과 예컨대 청년의 행복추구권을 같은 레벨에 두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을 대립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별개의 구도로 보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박사님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여성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복지 제도들을 어떻게 함께 만들어갈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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