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사연’ 난민 신청…난민브로커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4.09 (19:18) 수정 2019.04.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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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사연을 만들어서 불법체류자들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복소송까지 대행하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늘려줬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출입국청에 제출한 난민신청서입니다.

공산당원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인데,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변호사와 행정사,통역사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한 건 당 많게는 3~4백 만원 씩 챙겼습니다.

[노정환/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 "무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브로커를 통해 난민신청 G1원비자를 신청합니다. 장기적으로 불법 체류기간을 늘려 취업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심사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반 년이 지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거치면 최장 5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알선한 이들은 이 점을 이용해 SNS로 난민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도움으로 6백명의 불법체류자들이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이슬람이나 반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거나, 특정 종교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짓 사연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허위로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변호사 등 1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난민 신청을 의뢰한 불법 체류자 6백명은 추방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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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사연’ 난민 신청…난민브로커 무더기 적발
    • 입력 2019-04-09 19:20:56
    • 수정2019-04-09 19: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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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짜 사연을 만들어서 불법체류자들에게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복소송까지 대행하며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을 늘려줬습니다.

이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베트남 국적의 남성이 출입국청에 제출한 난민신청서입니다.

공산당원에게 박해를 당하고 있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내용인데,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체류기간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겁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에게 허위로 서류를 꾸며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변호사와 행정사,통역사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한 건 당 많게는 3~4백 만원 씩 챙겼습니다.

[노정환/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 "무비자,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난민브로커를 통해 난민신청 G1원비자를 신청합니다. 장기적으로 불법 체류기간을 늘려 취업하는 수단으로 악용했습니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심사기간에는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반 년이 지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특히,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불복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거치면 최장 5년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난민신청을 알선한 이들은 이 점을 이용해 SNS로 난민 신청자를 모집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도움으로 6백명의 불법체류자들이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이슬람이나 반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거나, 특정 종교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거짓 사연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허위로 난민신청을 대행해 준 변호사 등 1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난민 신청을 의뢰한 불법 체류자 6백명은 추방시킬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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