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7년 만의 재판단

입력 2019.04.1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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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11일) 결정을 내립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한 지 7년 만의 재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소원 대상은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 조항도 헌재의 판단 대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인식과 헌법재판관의 구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헌재의 결정이 2012년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재판관 합헌 4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낙태죄를 '단순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게되지만, 위헌 가운데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 대체 입법 때까지 현행 법조항은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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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오늘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7년 만의 재판단
    • 입력 2019-04-11 01:02:25
    사회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오늘(11일) 결정을 내립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한 지 7년 만의 재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헌법소원 대상은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로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시술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270조 '동의낙태죄' 조항도 헌재의 판단 대상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인식과 헌법재판관의 구성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헌재의 결정이 2012년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재판관 합헌 4대 위헌 4의 의견으로 "태아는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법률의 위헌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낙태죄를 '단순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효력을 잃게되지만, 위헌 가운데서도 '헌법불합치'로 결정되면 대체 입법 때까지 현행 법조항은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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