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부과

입력 2019.04.11 (06:37) 수정 2019.04.11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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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추가로 6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MRI와 CT, 초음파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최재만/서울시 은평구 : "진료비가 얼마 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MRI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을 추진합니다.

1세 미만 영유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고,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합니다.

보장성 강화에 6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기존 예산까지 포함하면 5년간 모두 41조 6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3.2%씩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 외래 정액제 대상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윤순/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우리 주변 여건을 보면 무엇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고령화, 이런 부분에 저희가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부적정하게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부담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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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부과
    • 입력 2019-04-11 06:38:14
    • 수정2019-04-11 06:52:55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추가로 6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 등에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MRI와 CT, 초음파 검사를 위해 대기 중인 환자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부담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최재만/서울시 은평구 : "진료비가 얼마 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옛날보다 많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정부는 2021년까지 모든 MRI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을 추진합니다.

1세 미만 영유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고,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합니다.

보장성 강화에 6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기존 예산까지 포함하면 5년간 모두 41조 6천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건보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연평균 3.2%씩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 등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 외래 정액제 대상 연령을 70세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윤순/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건강보험을 위협하는 우리 주변 여건을 보면 무엇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고령화, 이런 부분에 저희가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부적정하게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부담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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