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스코어 “한진家, 한진칼 지분중 27% 이미 담보로 잡혀…상속세 마련 ‘빨간불’”

입력 2019.04.11 (09:41) 수정 2019.04.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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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조양호 회장 등 한진가(家)가 보유한 주식 상당수가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작년 말 기준 한진가의 한진칼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한진칼 총 보유 지분 28.93% 중 27%에 해당하는 7.75%를 금융권 및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지분 2.34%(138만5천295주)의 42.3%에 달하는 58만6천319주를 금융권 및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사장은 하나금융투자(25만2천101주), 하나은행(18만4천218주), 반포세무서(15만주) 등 3곳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각각 한진칼 보유 주식의 46.8%, 30.0%를 금융권과 국세청 등에 담보로 내놨습니다.

한진칼 지분 17.84%(우선주 지분 2.40% 제외)을 소유한 조 회장은 작년 5월 '상속세 논란' 당시 한진칼 지분 1.69%에 해당하는 100만주를 종로세무서에 담보로 내놨으며 그해 11월 한진칼 지분 2.54%에 해당하는 150만주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조 회장의 별세에 따라 조원태 사장이 그룹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조 회장의 지분 17.84%를 상속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마련해야할 상속세는 약 2천 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이미 한진가 보유 한진칼 주식 상당수가 담보로 묶여 있는 만큼 추가 조달이 가능한 금액은 금융가 추산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라며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중 종로세무서와 하나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4.23%의 경우 부채를 처분하기 위한 금액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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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1 09:41:45
    • 수정2019-04-11 09:47:19
    경제
고(故) 조양호 회장 등 한진가(家)가 보유한 주식 상당수가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작년 말 기준 한진가의 한진칼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한진칼 총 보유 지분 28.93% 중 27%에 해당하는 7.75%를 금융권 및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조 회장의 장남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지분 2.34%(138만5천295주)의 42.3%에 달하는 58만6천319주를 금융권 및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사장은 하나금융투자(25만2천101주), 하나은행(18만4천218주), 반포세무서(15만주) 등 3곳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각각 한진칼 보유 주식의 46.8%, 30.0%를 금융권과 국세청 등에 담보로 내놨습니다.

한진칼 지분 17.84%(우선주 지분 2.40% 제외)을 소유한 조 회장은 작년 5월 '상속세 논란' 당시 한진칼 지분 1.69%에 해당하는 100만주를 종로세무서에 담보로 내놨으며 그해 11월 한진칼 지분 2.54%에 해당하는 150만주를 담보로 KEB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조 회장의 별세에 따라 조원태 사장이 그룹 경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조 회장의 지분 17.84%를 상속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 마련해야할 상속세는 약 2천 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이미 한진가 보유 한진칼 주식 상당수가 담보로 묶여 있는 만큼 추가 조달이 가능한 금액은 금융가 추산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라며 "조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중 종로세무서와 하나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는 4.23%의 경우 부채를 처분하기 위한 금액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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