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낙태 허용”…헌재, 66년만 법 개정 결정

입력 2019.04.11 (17:00) 수정 2019.04.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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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는데,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이었습니다.

합헌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여성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법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더 우선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개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지,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어디까지 제한 할 것인지 여부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했습니다.

22주를 태아가 어머니 몸을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이 기간에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1953년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항이 개정됩니다.

한편 이 사건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는 태아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낙태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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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 초기 낙태 허용”…헌재, 66년만 법 개정 결정
    • 입력 2019-04-11 17:02:46
    • 수정2019-04-11 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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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현행 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는데,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은 단순 위헌 이었습니다.

합헌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여성과 낙태시술을 한 의사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같은 법이 "태아의 생명 보호를 더 우선해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것도 개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지,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을 어디까지 제한 할 것인지 여부도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를 '임신 22주 내외'라고 언급했습니다.

22주를 태아가 어머니 몸을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고 이 기간에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1953년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66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조항이 개정됩니다.

한편 이 사건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은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는 태아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면서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낙태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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