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상하이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없다?

입력 2019.04.11 (17:51) 수정 2019.04.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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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해 임시 정부는 정통성이 없다. 따라서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
“임시정부를 기념하려면 이승만 임시대통령이 이끌었던 한성정부여야 한다”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것은 이승만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좌파정책이다”

임시정부 신년축하회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일부 온라인을 중심으로, 특히 1948년 건국론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는 주장들이다.

위 주장들은 타당할까?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한 주장일까?

'기미년 9월 대한민국', 4월 11일 헌장을 기본삼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맨 첫머리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역시 "대한민국을 계승 재건한다"고 천명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1운동이후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가, 이어 23일에는 서울에서 한성정부가 수립된다. 여기에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등이 통합되며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 앞서 이승만은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였고 4월 11일 수립된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 운동가들과 단체들간 토론, 때론 이념과 신념을 건 거친 대립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임시 헌법을 공포했다. 그 전문에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1919)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 조의 임시헌장을 기본 삼아 본임시헌법을 제정"했다고 선언한다. 또 58조 보칙에는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본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미년 9월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민주공화제' 상해 임정 헌장에서 비롯

여기에 천명한 4월 11일의 임시헌장은 상하이 임정의 헌장을 말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이 상하이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을 계승하니까 상하이 임정의 헌법은 폐지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역시 상하이 임정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는 없지만 앞서 4월 11일 수립된 상하이 임정의 헌장에 담겨있다.

따라서 우리 현행 헌법에서 계승한다고 천명한 임시정부의 법통은 상해 임정으로 귀결된다.

임시정부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임시정부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박정희·전두환이 지운 '기미년 임시정부'…6월 항쟁이 되살려

임시 정부를 계승한다는 헌법 의지는 수난의 연속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을 통해 헌법 전문에 임정의 역사를 지우고 "3.1운동과 5.16 혁명을 계승한다"고 적었다. 5·16쿠데타가 헌법 전문에 적시된 것이다. 전두환의 12.12 쿠데타 이후 1980년 헌법 전문에는 다시 '5·16쿠데타'가 빠지고 '3.1운동'만 남았다. 결국, 6월 민주화 항쟁이 이뤄낸 개헌에 와서야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부활했다.

임시정부 수립을 국가적으로 기념하게 된 것도 1989년부터다. 노태우 정권은 1987년 개헌을 통해 탄생했지만 사실상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이었다. 노태우 정권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정 수립일을 기념하게 된다. 1989년 12월 20일 임정수립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며 총무처는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을 보다 명확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기념일은 4월 13일이었다. 일제가 작성한 조선민족운동 연감이 근거였다. 이후 자료의 오류가 밝혀지면서 100주년을 맞아 11일로 수정됐다.

오늘의 대한민국 출발은 100년 전 임시정부다. 임시정부가 독재정권 시절을 제외하고 꾸준히 헌법 전문에 등장한 이유다. 따라서 상하이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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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상하이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없다?
    • 입력 2019-04-11 17:51:09
    • 수정2019-04-11 18:16:13
    팩트체크K
“상해 임시 정부는 정통성이 없다. 따라서 100주년 기념관 건립을 중단해야 한다”<br />“임시정부를 기념하려면 이승만 임시대통령이 이끌었던 한성정부여야 한다”<br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것은 이승만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좌파정책이다”
임시정부 신년축하회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일부 온라인을 중심으로, 특히 1948년 건국론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오는 주장들이다.

위 주장들은 타당할까? 역사적 사실들을 근거로 한 주장일까?

'기미년 9월 대한민국', 4월 11일 헌장을 기본삼다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힌다. 그리고 맨 첫머리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한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 역시 "대한민국을 계승 재건한다"고 천명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19년 3.1운동이후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가, 이어 23일에는 서울에서 한성정부가 수립된다. 여기에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등이 통합되며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때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 앞서 이승만은 한성정부의 집정관총재였고 4월 11일 수립된 상하이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 운동가들과 단체들간 토론, 때론 이념과 신념을 건 거친 대립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임시 헌법을 공포했다. 그 전문에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1919)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 조의 임시헌장을 기본 삼아 본임시헌법을 제정"했다고 선언한다. 또 58조 보칙에는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본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미년 9월 대한민국' 헌법에 없는 '민주공화제' 상해 임정 헌장에서 비롯

여기에 천명한 4월 11일의 임시헌장은 상하이 임정의 헌장을 말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이 상하이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을 계승하니까 상하이 임정의 헌법은 폐지한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역시 상하이 임정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헌법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는 없지만 앞서 4월 11일 수립된 상하이 임정의 헌장에 담겨있다.

따라서 우리 현행 헌법에서 계승한다고 천명한 임시정부의 법통은 상해 임정으로 귀결된다.

임시정부 [사진 출처 : 독립기념관]
박정희·전두환이 지운 '기미년 임시정부'…6월 항쟁이 되살려

임시 정부를 계승한다는 헌법 의지는 수난의 연속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을 통해 헌법 전문에 임정의 역사를 지우고 "3.1운동과 5.16 혁명을 계승한다"고 적었다. 5·16쿠데타가 헌법 전문에 적시된 것이다. 전두환의 12.12 쿠데타 이후 1980년 헌법 전문에는 다시 '5·16쿠데타'가 빠지고 '3.1운동'만 남았다. 결국, 6월 민주화 항쟁이 이뤄낸 개헌에 와서야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부활했다.

임시정부 수립을 국가적으로 기념하게 된 것도 1989년부터다. 노태우 정권은 1987년 개헌을 통해 탄생했지만 사실상 군사독재 정권의 연장이었다. 노태우 정권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정 수립일을 기념하게 된다. 1989년 12월 20일 임정수립일을 기념일로 제정하며 총무처는 "정부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는 헌법 전문의 정신을 보다 명확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기념일은 4월 13일이었다. 일제가 작성한 조선민족운동 연감이 근거였다. 이후 자료의 오류가 밝혀지면서 100주년을 맞아 11일로 수정됐다.

오늘의 대한민국 출발은 100년 전 임시정부다. 임시정부가 독재정권 시절을 제외하고 꾸준히 헌법 전문에 등장한 이유다. 따라서 상하이 임시정부는 정통성이 없다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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