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신 초기 낙태 허용해야”…‘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9.04.11 (21:22) 수정 2019.04.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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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건데요,

관련 법은 내년 말까지 만들도록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함께 도입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불합치를, 3명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고, 합헌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이황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낙태 행위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낙태를 곧바로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제한 할 것인지 등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김수정/변호사/'낙태죄 폐지' 측 법률대리인 : "여성에게만 결코 좋은 판결이 아니고 훨씬 더 여성이 출산해서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차질없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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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임신 초기 낙태 허용해야”…‘헌법불합치’ 결정
    • 입력 2019-04-11 21:25:12
    • 수정2019-04-11 22: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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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건데요,

관련 법은 내년 말까지 만들도록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함께 도입된 낙태죄 조항에 대해 66년 만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불합치를, 3명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고, 합헌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이황희/헌법재판소 공보관 : "낙태 행위를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낙태를 곧바로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제한 할 것인지 등을 개정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김수정/변호사/'낙태죄 폐지' 측 법률대리인 : "여성에게만 결코 좋은 판결이 아니고 훨씬 더 여성이 출산해서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들이 협력해 차질없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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