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는 왜 헌법불합치?…‘결정문’ 속 4가지 키워드

입력 2019.04.11 (21:24) 수정 2019.04.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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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는 7년 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4대 4였죠. 그 당시에도 겨우 합헌이 유지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왔다는 얘깁니다.

오늘(11일) 헌재는 결정문에 그런 달라진 인식을 담았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오늘(11일) 헌재 결정의 핵심과 그 근거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범죄로 보고 있는 현행법.

헌재는 이 조항이 태아의 생명권에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7년 전 판단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헌재는 특히 현행법이 낙태가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살피지 못했다며 다양한 예를 들었는데요.

누군가는 소득이 부족할 수도, 자녀 여럿을 키울 여력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신한 여성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담과 고통을 강제당하고 있다"며 '경력단절' 문제까지 언급했는데요.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면 낙태의 허용 사유를 넓혀야 한다는 전향적 판단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2주".

적어도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태아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는 건 부정하지 않는다.

단 의학적으로 태아가 '인간'에 가까워졌다고 인정되는 단계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22주 내외부터라고 볼 수 있다.

22주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제한하되, 그 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또 단순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보장해, 낙태를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낙태죄의 효력을 바로 없애는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당장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돼 법의 공백이 발생한다는게 이유입니다.

또 헌재가 '22주'로 제시한 낙태 결정가능기간도, 입법권자가 최종 결정해야한다는 판단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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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는 왜 헌법불합치?…‘결정문’ 속 4가지 키워드
    • 입력 2019-04-11 21:27:24
    • 수정2019-04-11 22:10:57
    뉴스 9
[앵커]

헌재는 7년 전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4대 4였죠. 그 당시에도 겨우 합헌이 유지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 왔다는 얘깁니다.

오늘(11일) 헌재는 결정문에 그런 달라진 인식을 담았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오늘(11일) 헌재 결정의 핵심과 그 근거들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헌재는 낙태 처벌 조항이 "도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낙태를 '전면적'이고 '일률적'으로 범죄로 보고 있는 현행법.

헌재는 이 조항이 태아의 생명권에만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7년 전 판단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헌재는 특히 현행법이 낙태가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살피지 못했다며 다양한 예를 들었는데요.

누군가는 소득이 부족할 수도, 자녀 여럿을 키울 여력이 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임신한 여성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담과 고통을 강제당하고 있다"며 '경력단절' 문제까지 언급했는데요.

결국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려면 낙태의 허용 사유를 넓혀야 한다는 전향적 판단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2주".

적어도 임신 22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힌 건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태아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라는 건 부정하지 않는다.

단 의학적으로 태아가 '인간'에 가까워졌다고 인정되는 단계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22주 내외부터라고 볼 수 있다.

22주 이후로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제한하되, 그 전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또 단순 위헌 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안전한 낙태'가 가능한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완전히 보장해, 낙태를 처벌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낙태죄의 효력을 바로 없애는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당장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돼 법의 공백이 발생한다는게 이유입니다.

또 헌재가 '22주'로 제시한 낙태 결정가능기간도, 입법권자가 최종 결정해야한다는 판단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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