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안 된다…우리나라가 WTO 최종 승소

입력 2019.04.12 (00:42) 수정 2019.04.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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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정인 상소에서 1심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어 우리나라가 질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뒤집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될 경우 추가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해왔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이런 조치가 '위생 및 식품위생 협정'상 차별 금지를 어겼거나 과도한 무역 제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소기구는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제한 사항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이다"라고 자평하면서 "1심에서 우리나라는 일본내 환경의 유해성만 입증했는데 상소에서 환경 유해성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입증한 게 주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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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2 00:42:28
    • 수정2019-04-12 00:46:11
    경제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종 결정인 상소에서 1심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어 우리나라가 질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뒤집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의 세슘이 검출될 경우 추가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해왔습니다.

WTO 상소기구는 이런 조치가 '위생 및 식품위생 협정'상 차별 금지를 어겼거나 과도한 무역 제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상소기구는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제한 사항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송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이다"라고 자평하면서 "1심에서 우리나라는 일본내 환경의 유해성만 입증했는데 상소에서 환경 유해성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입증한 게 주효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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