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내년 말까지 법 개정

입력 2019.04.12 (06:10) 수정 2019.04.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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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건데요.

1953년 이후 66년 만에 이뤄진 결정입니다.

헌재는 다만 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헌재는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불합치를, 3명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고, 합헌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헌재는 먼저 태아의 발달 단계에 관계 없이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낙태를 곧바로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제한 할 것인지 등이 개정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임신 22주'로 언급했습니다.

이 때부터는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전까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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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내년 말까지 법 개정
    • 입력 2019-04-12 06:12:36
    • 수정2019-04-12 0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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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임신 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건데요.

1953년 이후 66년 만에 이뤄진 결정입니다.

헌재는 다만 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관련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2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헌재는 낙태를 한 여성과 의사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도록 한 현행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남석/헌법재판소장 :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헌법불합치를, 3명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고, 합헌 의견은 2명이었습니다.

헌재는 먼저 태아의 발달 단계에 관계 없이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임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낙태를 곧바로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가 가능한 지, 사회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제한 할 것인지 등이 개정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임신 22주'로 언급했습니다.

이 때부터는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전까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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