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4개월 영아 학대’ 아동돌보미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9.04.12 (10:55)
수정 2019.04.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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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58살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 (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된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금천구 한 가정집의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학대 사실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 씨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하루에 많게는 10건이 넘게 학대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CCTV에 내 모습이 그런 식으로 찍힐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 (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된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금천구 한 가정집의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학대 사실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 씨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하루에 많게는 10건이 넘게 학대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CCTV에 내 모습이 그런 식으로 찍힐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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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2 10:55:11
- 수정2019-04-12 10:59:09
14개월 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58살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김 모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 (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된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금천구 한 가정집의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학대 사실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 씨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하루에 많게는 10건이 넘게 학대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CCTV에 내 모습이 그런 식으로 찍힐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금천경찰서는 오늘(12일) 오전 아동복지법 위반 (신체적 학대) 혐의로 구속된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금천구 한 가정집의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학대 사실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 씨의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15일 동안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하루에 많게는 10건이 넘게 학대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CCTV에 내 모습이 그런 식으로 찍힐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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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솔 기자 1so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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