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의료계도 환영…‘낙태 허용 시기’ 22주? 12주?

입력 2019.04.12 (11:39) 수정 2019.04.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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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낙태죄가 의사를 범죄로 내몰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김민지/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의료인 교육을 포함해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낙태 시술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을 손봐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전제 아래 임신 24주 이내에 예외적인 5가지 사유에만 낙태를 허용합니다.

정신장애는 유전되지 않는데도 낙태를 허용하고, 출산을 해도 살 수 없는 무뇌아는 낙태 허용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 이사 : "태아를 위해서나 산모를 위해서나 그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 건강에 유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는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입니다.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를 언급했는데, 의료계 안에서는 12주에서 16주 이내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이 시기까지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고, 낙태 때 임신부의 합병증 우려도 적기 때문입니다.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시술이 아닌 약물 낙태도 승인할지 등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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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2 11:39:25
    • 수정2019-04-12 11: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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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 낙태죄가 의사를 범죄로 내몰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김민지/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 "정말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 의료인 교육을 포함해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낙태 시술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을 손봐야 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전제 아래 임신 24주 이내에 예외적인 5가지 사유에만 낙태를 허용합니다.

정신장애는 유전되지 않는데도 낙태를 허용하고, 출산을 해도 살 수 없는 무뇌아는 낙태 허용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김재연/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 이사 : "태아를 위해서나 산모를 위해서나 그런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성 건강에 유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는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입니다.

헌재는 임신 22주 내외를 언급했는데, 의료계 안에서는 12주에서 16주 이내까지 허용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이 시기까지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고, 낙태 때 임신부의 합병증 우려도 적기 때문입니다.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 시술이 아닌 약물 낙태도 승인할지 등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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