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취재진 무선 마이크까지 챙기는 ‘친절한 최민수 씨’

입력 2019.04.12 (14:27) 수정 2019.04.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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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 씨는 오늘(12일) 오전 10시 40분쯤 특수협박과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났다.

여유로운 표정에 미소까지 보이며 포토라인에 선 최 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 못 할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아내 강주은 씨께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상대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그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멈춰 섰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이 최 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당시 최 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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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4-12 14: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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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 씨는 오늘(12일) 오전 10시 40분쯤 특수협박과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나타났다.

여유로운 표정에 미소까지 보이며 포토라인에 선 최 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 못 할 부분이 있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며 "아내 강주은 씨께도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최 씨는 상대 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그 차를 추월한 뒤 갑자기 멈춰 섰고, 이로 인해 상대 차량이 최 씨의 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는 또 피해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거친 욕설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월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당시 최 씨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만큼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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