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자기 카메라가 쓱” 공용화장실 숨어 불법촬영한 30대 검거

입력 2019.04.12 (19:23) 수정 2019.04.12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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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객들이 많은 번화가의 남녀 공용화장실만을 골라 숨어든 뒤, 수개월간 불법 촬영을 해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상가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잠시 뒤 화장실을 나온 남성은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휴대전화 화면을 확대하고 자세히 들여다 보더니, 다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고 모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휴대전화로 화장실 이용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이용객에 접근하기 쉬운 남녀공용화장실이 주무대였습니다.

고 씨는 번화가 일대 상가의 남녀공용화장실만 골라 숨어있다가, 여성들이 들어오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들이미는 식으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여성이 신고를 하면서 고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A씨 : “물 내리는 소리 같이 내면서 그 후에 약간 셔터 소리 같은 게 들려서 '아 뭔가 확실하다 해서'... 근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거 같아요' 얘기하는 순간, 딱 문을 열고 도망가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한 화장실에서 40여시간 머무르는 등 수개월에 걸쳐 총 33명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론 백 20여명 넘게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 씨가 휴대전화 영상을 대부분 삭제하면서 30여건만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재용/경위/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 "피의자가 이동했던 경로를 넓게 추적했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CCTV를 많이 확인한 게 검거하게 된 경위가 됐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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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갑자기 카메라가 쓱” 공용화장실 숨어 불법촬영한 30대 검거
    • 입력 2019-04-12 19:26:30
    • 수정2019-04-12 19:55:19
    뉴스 7
[앵커]

이용객들이 많은 번화가의 남녀 공용화장실만을 골라 숨어든 뒤, 수개월간 불법 촬영을 해온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민정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상가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잠시 뒤 화장실을 나온 남성은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휴대전화 화면을 확대하고 자세히 들여다 보더니, 다시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고 모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휴대전화로 화장실 이용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 이용객에 접근하기 쉬운 남녀공용화장실이 주무대였습니다.

고 씨는 번화가 일대 상가의 남녀공용화장실만 골라 숨어있다가, 여성들이 들어오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들이미는 식으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여성이 신고를 하면서 고 씨는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A씨 : “물 내리는 소리 같이 내면서 그 후에 약간 셔터 소리 같은 게 들려서 '아 뭔가 확실하다 해서'... 근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거 같아요' 얘기하는 순간, 딱 문을 열고 도망가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고 씨는 한 화장실에서 40여시간 머무르는 등 수개월에 걸쳐 총 33명의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론 백 20여명 넘게 불법촬영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고 씨가 휴대전화 영상을 대부분 삭제하면서 30여건만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김재용/경위/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 "피의자가 이동했던 경로를 넓게 추적했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CCTV를 많이 확인한 게 검거하게 된 경위가 됐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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