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의사 실수로 신생아 ‘낙상 사망’…3년간 은폐

입력 2019.04.14 (21:11) 수정 2019.04.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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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한 유명 종합병원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몇 시간만에 숨졌습니다.

병원에선 '병사'라고만 설명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의사가 실수로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이 이 사실을 숨겨오다 경찰 수사로 적발됐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임신 7개월째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의사는 1.13kg의 미숙아인 아이를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몇 시간 뒤 아이는 숨졌는데,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설명하면서 낙상 사고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사망 진단서에도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이를 숨긴 겁니다.

아이의 낙상 사고 사실을 모른 부모는 부검 등의 절차 없이 화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숨진 아이의 주치의와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당시 병원 부원장 장모 씨 등 9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를 엄청나게 키워놓은거란 말이예요 환자와 의사관계를 붕괴시키고 설명을 그당시에 회피함으로써 환자와 환자보호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거죠."]

병원 측은 숨진 아이는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라면서도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병원 부원장을 직위해제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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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만 중 의사 실수로 신생아 ‘낙상 사망’…3년간 은폐
    • 입력 2019-04-14 21:11:29
    • 수정2019-04-14 2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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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한 유명 종합병원 분만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몇 시간만에 숨졌습니다.

병원에선 '병사'라고만 설명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의사가 실수로 아기를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이 이 사실을 숨겨오다 경찰 수사로 적발됐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에서 임신 7개월째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의사는 1.13kg의 미숙아인 아이를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몇 시간 뒤 아이는 숨졌는데,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설명하면서 낙상 사고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병원 사망 진단서에도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했습니다.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과 출혈 흔적이 있었지만 이를 숨긴 겁니다.

아이의 낙상 사고 사실을 모른 부모는 부검 등의 절차 없이 화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해 7월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숨진 아이의 주치의와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당시 병원 부원장 장모 씨 등 9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형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 :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를 엄청나게 키워놓은거란 말이예요 환자와 의사관계를 붕괴시키고 설명을 그당시에 회피함으로써 환자와 환자보호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입힌거죠."]

병원 측은 숨진 아이는 '여러 질병이 복합된 병사'라면서도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병원 부원장을 직위해제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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