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로 가르는 ‘정규직 전환’…실직 내몰리는 숙련공들

입력 2019.04.15 (06:29) 수정 2019.04.1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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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레일 지하철에서 '승강장 안전문'의 수리업무를 맡고 있는 35살 파견 노동자 A씨.

8년간 서울지하철에서 같은 일을 해오다 지난해 코레일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A씨/음성변조 :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져 보고 좀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두 달 뒤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1월 코레일이 하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여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한 게 2017년 7월 20일입니다.

바로 그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정규직 전환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A씨는 이 하청업체와 5년 넘게 고용계약을 맺고 일해온 숙련공이지만 하필 정규직 전환 기준일을 전후로 1년 남짓 쉰 것이 문제입니다.

["용역업체다 보니까 계속 업체 계약이 갱신되고 종료가 되고 하는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업체를 계속 옮겨 다닌 거죠."]

기준일 당시 고용 상태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하다보니 숙련공임에도 A씨처럼 일자리를 놓아야 하는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코레일 정규직 전환자 B씨/음성변조 : "저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전환이 100%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일단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많이 챙겨 주시면..."]

하지만 코레일도, 고용노동부도 지금으로선 날짜를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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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로 가르는 ‘정규직 전환’…실직 내몰리는 숙련공들
    • 입력 2019-04-15 06:31:55
    • 수정2019-04-15 06: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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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죠.

특히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은 반드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코레일 지하철에서 '승강장 안전문'의 수리업무를 맡고 있는 35살 파견 노동자 A씨.

8년간 서울지하철에서 같은 일을 해오다 지난해 코레일로 일터를 옮겼습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A씨/음성변조 :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만져 보고 좀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고,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도 있었고요."]

하지만 두 달 뒤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1월 코레일이 하청업체에서 파견된 비정규직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여기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침을 발표한 게 2017년 7월 20일입니다.

바로 그때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지가 정규직 전환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A씨는 이 하청업체와 5년 넘게 고용계약을 맺고 일해온 숙련공이지만 하필 정규직 전환 기준일을 전후로 1년 남짓 쉰 것이 문제입니다.

["용역업체다 보니까 계속 업체 계약이 갱신되고 종료가 되고 하는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업체를 계속 옮겨 다닌 거죠."]

기준일 당시 고용 상태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을 정하다보니 숙련공임에도 A씨처럼 일자리를 놓아야 하는 사람들은 더 있습니다.

[코레일 정규직 전환자 B씨/음성변조 : "저렇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전환이 100% 힘들다고 하면 그래도 일단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많이 챙겨 주시면..."]

하지만 코레일도, 고용노동부도 지금으로선 날짜를 기준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 숙련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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