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도소 우표 반입 제한 정당…우표가 결제수단으로 사용”

입력 2019.04.15 (08:00) 수정 2019.04.1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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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소장이 수용자에게 반입되는 우표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우표가 현금과 같은 결제수단으로 쓰여 무분별한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가족이 편지에 동봉한 우표를 돌려보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와 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는 경우 형집행법이나 시행규칙에 근거해 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이 보낸 서신에 다른 물품이 동봉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용자들 간 또는 수용자와 외부 수발업체 간의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해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용자가 우편물 발송을 이유로 우표를 지급받은 다음 실제로는 결제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쉽지 않다"면서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매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 우표의 반입·소지를 금지한다고 해도 서신 수수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지난해부터 교도소 생활을 해온 A씨는, 가족이 편지에 우표를 동봉했는데 교도소 소장이 이를 반송하자 "우표는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우표 반입 금지 처분이 수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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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5 08:00:36
    • 수정2019-04-15 08:02:47
    사회
교도소 소장이 수용자에게 반입되는 우표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우표가 현금과 같은 결제수단으로 쓰여 무분별한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교도소 수용자 A씨가 가족이 편지에 동봉한 우표를 돌려보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와 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는 경우 형집행법이나 시행규칙에 근거해 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외부인이 보낸 서신에 다른 물품이 동봉된 경우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수용자들 간 또는 수용자와 외부 수발업체 간의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표의 무분별한 반입·소지를 제한해 교정시설의 질서 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용자가 우편물 발송을 이유로 우표를 지급받은 다음 실제로는 결제수단으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쉽지 않다"면서 "영치금으로 우표를 구매해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 우표의 반입·소지를 금지한다고 해도 서신 수수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지난해부터 교도소 생활을 해온 A씨는, 가족이 편지에 우표를 동봉했는데 교도소 소장이 이를 반송하자 "우표는 교정시설 반입금지 물품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우표 반입 금지 처분이 수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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