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낙태 합법화, 치료·시술 투명한 관리 도움…먹는 낙태약, 의사진료 전제해야”

입력 2019.04.15 (08:50) 수정 2019.04.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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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2주까지는 태아가 모체 밖 나와도 생존 못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12주 기준 삼아
- 임신 22주 이후는 태아가 독자 생존 가능.. 대부분 국가서 낙태 전면 금지
- 의료관계 행정처분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낙태죄 폐지 이전에라도 빨리 삭제돼야
- 무분별 시술 증가는 기우.. 낙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트라우마로 남아
- 독일선 낙태 허용 후 오히려 줄어.. 포용적 가족정책, 일·가정 양립위한 가족정책 등 뒷받침
- 낙태 불법인 상황서 처벌 위험 감수 수술.. 후유증 등 치료·관리 어려워
- 먹는 낙태약 과다출혈 등 부작용.. 의사의 진료·처방 전제하고 가급적 원내서만 사용해야
- 낙태 문제, 낙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해야
- 성교육 강화하고 피임 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 줄여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4월 15일(월) 7:38~7:51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 김경래 :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내년까지, 그러니까 시간은 좀 있어요. 이제 1년 반 넘게 남았는데 내년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칙들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입니다.

▷ 김경래 :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은 뭐죠? 기본적으로는.

▶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단순 위헌이 아닌 불합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대체로 의사들을 옭아맸던 처벌 규정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건 22주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산부인과 의료계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재연 : 의료계에서 주도적으로 어느 주수까지 이렇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딱히 정해진 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원칙을 존중하는 그런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의 입장은 법 개정이 된 연후에 그 법률에 따라서 시술을 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김경래 : 그래도 이제 법을 개정하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여기서 어떤 수준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논의 중이신 건가요?

▶ 김재연 : 지금 지난번에 한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하고 함께 이것에 관한 모임의 TFT를 지금 내부적으로 이미 결성했고요. 그 모임이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추후에 그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김경래 : 지금 뭐 어떤 대략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 김재연 : 네, 네.

▷ 김경래 : 22주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12주 이내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 이 정도 주장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 김재연 : 네, 네. 그런데 임신 12주까지는 태아가 모체의 밖을 나와도 생존할 수 없는 데다가 임산부의 건강에도 그래도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12주를 초기 낙태 허용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임신 22주 이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산부인과의사회는 원래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도 의사가 낙태를 한 경우에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해서 자격 정지에 처하는 이 규정을 좀 철회해달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김재연 : 네, 그런데 의료관계 행정처분에 있는 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는 저희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이 법 규정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때까지 법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보 입장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는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저희들 입장은 낙태죄 폐지 이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낙태죄가 없어지게 되면 낙태가 굉장히 많이 늘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일부는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김재연 : 일부 무분별한 시술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왜 그렇죠?

▶ 김재연 : 낙태를 부추기는 것, 사회적 차별이 우선 먼저 사라져야 하고요. 이 낙태 자체가 증가될 수 있는 것이 무조건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런 생각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무분별한 낙태 수술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현재 많은 것이 예상될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모체보호법에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관해 일체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산부인과의사회에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수술 관련 자료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국가에 보고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독일의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한 다음에 오히려 낙태가 많이 줄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재연 : 네, 이유는 낙태 합법화라는 이 정책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결혼 후에 비혼이든지 기혼이든지 포용적 가족 정책, 출산에 대한 포용적 가족 정책과 남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업과 가족 생활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는 가족 정책의 전환기적인 시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낙태가 많이 감소될 수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쉽게 말하면 뭐 아이 키우기 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김재연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나중에 낙태가 허용이 되게 되면, 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그러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거는?

▶ 김재연 : 건강보험은 현재도 허용되고 있는 강간, 친족 임신, 유전 질환 등은 건강보험으로 현재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현재 수가가 8주 이내가 의원급 기준으로 9만 2,590원이고 8주에서 12주까지가 11만 5,8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 너무 비용이 저수가다 보니까 의원급에서는 실제 이 수술을 시행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는 수가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이 허용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또 이 낙태라는 문제는 사회경제적... 사회가 과연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근본적으로 질병이라는 데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거는 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군요?

▶ 김재연 : 네.

▷ 김경래 :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낙태가 불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김재연 : 네.

▷ 김경래 : 불법인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가 꼭 필요한 분들이 오게 되면 그 불법을 감수하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까지는?

▶ 김재연 : 그렇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한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예를 들어 의료상으로 좀 위험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 김재연 : 이제 우리가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합법적인 경우라면 의료시설이라든지 시술 과정이라든지 치료 처치 방법 그다음에 후유증 관리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데 불법이다 보니까 후유증이라든지 자궁 천공이라든지 장 천공이라든지 방광 천공 또 그 외에 패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들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래도?

▶ 김재연 : 그렇죠, 합법화가 된다면 정확한 의료 시스템이 관리가 되면 훨씬 더 여성 건강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상태에서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일부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돈벌이로만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막 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 김재연 : 실제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만약 보험 급여가 된다든지 낙태 시술이 합법화가 된다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병원들에서도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가 급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안 했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비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비용뿐만 아니라 접근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여성들이 접근하기, 시술받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경래 : 또 한 가지 논란이 지금 외국에서는 판매가 일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는 낙태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허용하자고 일부 약사회 쪽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료계에서,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입장이 어습니까?

▶ 김재연 : 일명 RU486이라고 해서 미프진이라는 약이 현재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가 되어서 적발건수가 2015년도 12건에서 무려 2018년에는 1,984건으로 160배나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저희들 의료계 입장에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실제 최근 들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계류유산이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유의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약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재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다면 미프진은 7주 이내에만 복용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7주, 49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착상을 방지해서 유산을 유도하는 약인데요. 이 약이 2016년도 FDA에서 발표한 안전성 자료에 따르면 100명 중에서 약 8명 정도가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서 응급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3일 지나서 16일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한 달까지도 심지어는 출혈이 멈추지 않고 응급수술로 응급 중절 시술을 시술한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프진을 허용할 경우에는 이 경우는 약사회나 이쪽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전제로 하고 더 훨씬 더 안전하게 가이드를 권고드리고 싶다면 병원 내에서, 원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부작용이 아까 100명 중에 8명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 김재연 : 네, 10% 정도 발생합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냥 이렇게 음성적으로 예컨대 SNS를 통해서 사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군요, 이게?

▶ 김재연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허용은 하되 의사가 처방을 반드시 하고 병원 내에서 복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허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김재연 :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려면 이 미페프리스톤 제제는 착상을 방지해서 유산을 시키는 약이고요. 그러면 유산시킨 그 수태물이 자궁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을 써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궁수축제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유산된 자궁 수태물이 빠져나오게 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자료로 보면 미페프리스톤 제제들이 49일 이내에는 자연적으로 다 배출된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에 대해서 교육은 하지 않고 7주가 넘어간 이후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서 자궁수축제를 함께 사용해서 그 이후에 수태물이 안전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치료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지금 뭐 산부인과의사회하고 그리고 일부 약사회하고 입장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먹어서는 좀 위험하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 김재연 : 단 한 명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주의를 해야겠고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더라도 약품 허가는 결국 식약처에서 이루어지고 현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여성들이 인식 자체를 안전한 약을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앞으로 논의가 좀 더 진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미프진과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연 : 여보세요?

▷ 김경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연 : 하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 김경래 : 짧게요, 짧게.

▶ 김재연 : 이제는 더 이상 낙태 문제를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지를 말고 사회경제적 사회에 대해서도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도 성교육을 강화하고 피임 약제와 피임 시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임신 중단을 결정한 여성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도 수술받을 수 있도록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신 출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위기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준비하신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 김재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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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낙태 합법화, 치료·시술 투명한 관리 도움…먹는 낙태약, 의사진료 전제해야”
    • 입력 2019-04-15 08:50:09
    • 수정2019-04-15 16:40:10
    최강시사
- 임신 12주까지는 태아가 모체 밖 나와도 생존 못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12주 기준 삼아
- 임신 22주 이후는 태아가 독자 생존 가능.. 대부분 국가서 낙태 전면 금지
- 의료관계 행정처분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낙태죄 폐지 이전에라도 빨리 삭제돼야
- 무분별 시술 증가는 기우.. 낙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트라우마로 남아
- 독일선 낙태 허용 후 오히려 줄어.. 포용적 가족정책, 일·가정 양립위한 가족정책 등 뒷받침
- 낙태 불법인 상황서 처벌 위험 감수 수술.. 후유증 등 치료·관리 어려워
- 먹는 낙태약 과다출혈 등 부작용.. 의사의 진료·처방 전제하고 가급적 원내서만 사용해야
- 낙태 문제, 낙태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해야
- 성교육 강화하고 피임 보험급여 확대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 줄여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4월 15일(월) 7:38~7:51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 김경래 : 지난주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내년까지, 그러니까 시간은 좀 있어요. 이제 1년 반 넘게 남았는데 내년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이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칙들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입니다.

▷ 김경래 :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은 뭐죠? 기본적으로는.

▶ 김재연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단순 위헌이 아닌 불합치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지만 대체로 의사들을 옭아맸던 처벌 규정이 사실상 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한 건 22주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산부인과 의료계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낙태가 가능하다 뭐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김재연 : 의료계에서 주도적으로 어느 주수까지 이렇게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딱히 정해진 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원칙을 존중하는 그런 입법이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의료계의 입장은 법 개정이 된 연후에 그 법률에 따라서 시술을 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김경래 : 그래도 이제 법을 개정하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 여기서 어떤 수준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논의 중이신 건가요?

▶ 김재연 : 지금 지난번에 한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하고 함께 이것에 관한 모임의 TFT를 지금 내부적으로 이미 결성했고요. 그 모임이 1차 모임을 가졌습니다. 추후에 그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김경래 : 지금 뭐 어떤 대략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된 게 아니고요?

▶ 김재연 : 네, 네.

▷ 김경래 : 22주 정도면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12주 이내 임신 초기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 이 정도 주장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 김재연 : 네, 네. 그런데 임신 12주까지는 태아가 모체의 밖을 나와도 생존할 수 없는 데다가 임산부의 건강에도 그래도 영향이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12주를 초기 낙태 허용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제 임신 22주 이후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산부인과의사회는 원래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도 의사가 낙태를 한 경우에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를 해서 자격 정지에 처하는 이 규정을 좀 철회해달라, 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김재연 : 네, 그런데 의료관계 행정처분에 있는 이 비도덕적 진료 행위는 저희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이 법 규정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때까지 법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보 입장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는 그에 따르겠다는 입장이고요. 현재 저희들 입장은 낙태죄 폐지 이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이게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낙태죄가 없어지게 되면 낙태가 굉장히 많이 늘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일부는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김재연 : 일부 무분별한 시술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우라고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왜 그렇죠?

▶ 김재연 : 낙태를 부추기는 것, 사회적 차별이 우선 먼저 사라져야 하고요. 이 낙태 자체가 증가될 수 있는 것이 무조건 건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이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런 생각은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무분별한 낙태 수술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현재 많은 것이 예상될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모체보호법에서 인공 임신 중절 수술에 관해 일체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산부인과의사회에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수술 관련 자료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국가에 보고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또 독일의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한 다음에 오히려 낙태가 많이 줄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재연 : 네, 이유는 낙태 합법화라는 이 정책만 가지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결혼 후에 비혼이든지 기혼이든지 포용적 가족 정책, 출산에 대한 포용적 가족 정책과 남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취업과 가족 생활에 대한 균형을 맞추려는 가족 정책의 전환기적인 시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낙태가 많이 감소될 수 있었습니다.

▷ 김경래 : 쉽게 말하면 뭐 아이 키우기 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김재연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지금 그러면 나중에 낙태가 허용이 되게 되면, 법이 개정되어서. 이게 그러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이거는?

▶ 김재연 : 건강보험은 현재도 허용되고 있는 강간, 친족 임신, 유전 질환 등은 건강보험으로 현재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공 임신 중절 수술 현재 수가가 8주 이내가 의원급 기준으로 9만 2,590원이고 8주에서 12주까지가 11만 5,800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실제적으로 너무 비용이 저수가다 보니까 의원급에서는 실제 이 수술을 시행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이 수가가 현실을 반영하는 수가로 개정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건강보험이 허용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 또 이 낙태라는 문제는 사회경제적... 사회가 과연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근본적으로 질병이라는 데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질병이라고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이거는 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군요?

▶ 김재연 : 네.

▷ 김경래 : 그런데 그동안은 이게 낙태가 불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김재연 : 네.

▷ 김경래 : 불법인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가 꼭 필요한 분들이 오게 되면 그 불법을 감수하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했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까지는?

▶ 김재연 : 그렇죠.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한 것이죠.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예를 들어 의료상으로 좀 위험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았겠습니까?

▶ 김재연 : 이제 우리가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합법적인 경우라면 의료시설이라든지 시술 과정이라든지 치료 처치 방법 그다음에 후유증 관리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데 불법이다 보니까 후유증이라든지 자궁 천공이라든지 장 천공이라든지 방광 천공 또 그 외에 패혈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병증들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래도?

▶ 김재연 : 그렇죠, 합법화가 된다면 정확한 의료 시스템이 관리가 되면 훨씬 더 여성 건강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상태에서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일부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돈벌이로만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막 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 김재연 : 실제 그것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만약 보험 급여가 된다든지 낙태 시술이 합법화가 된다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병원들에서도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가 급증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안 했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비용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비용뿐만 아니라 접근성에 있어서도 훨씬 더 여성들이 접근하기, 시술받기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경래 : 또 한 가지 논란이 지금 외국에서는 판매가 일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먹는 낙태약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허용하자고 일부 약사회 쪽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료계에서, 산부인과의사회에서는 입장이 어습니까?

▶ 김재연 : 일명 RU486이라고 해서 미프진이라는 약이 현재 인터넷에서 많이 판매가 되어서 적발건수가 2015년도 12건에서 무려 2018년에는 1,984건으로 160배나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용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저희들 의료계 입장에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실제 최근 들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계류유산이 그 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유의하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약과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현재 약사회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다면 미프진은 7주 이내에만 복용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7주, 49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착상을 방지해서 유산을 유도하는 약인데요. 이 약이 2016년도 FDA에서 발표한 안전성 자료에 따르면 100명 중에서 약 8명 정도가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서 응급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3일 지나서 16일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한 달까지도 심지어는 출혈이 멈추지 않고 응급수술로 응급 중절 시술을 시술한 사례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프진을 허용할 경우에는 이 경우는 약사회나 이쪽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전제로 하고 더 훨씬 더 안전하게 가이드를 권고드리고 싶다면 병원 내에서, 원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부작용이 아까 100명 중에 8명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 김재연 : 네, 10% 정도 발생합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냥 이렇게 음성적으로 예컨대 SNS를 통해서 사 가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약이군요, 이게?

▶ 김재연 : 그렇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허용은 하되 의사가 처방을 반드시 하고 병원 내에서 복용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허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 김재연 : 실제적으로 안전하게 이 프로토콜을 이용하려면 이 미페프리스톤 제제는 착상을 방지해서 유산을 시키는 약이고요. 그러면 유산시킨 그 수태물이 자궁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방법을 써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궁수축제라든지 이런 형태를 통해서 유산된 자궁 수태물이 빠져나오게 해야 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자료로 보면 미페프리스톤 제제들이 49일 이내에는 자연적으로 다 배출된 것이 대부분의 경우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에 대해서 교육은 하지 않고 7주가 넘어간 이후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면서 자궁수축제를 함께 사용해서 그 이후에 수태물이 안전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치료가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지금 뭐 산부인과의사회하고 그리고 일부 약사회하고 입장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먹어서는 좀 위험하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 김재연 : 단 한 명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주의를 해야겠고요.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더라도 약품 허가는 결국 식약처에서 이루어지고 현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는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나 여성들이 인식 자체를 안전한 약을 허용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교육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앞으로 논의가 좀 더 진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미프진과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연 : 여보세요?

▷ 김경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연 : 하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 김경래 : 짧게요, 짧게.

▶ 김재연 : 이제는 더 이상 낙태 문제를 처벌의 대상으로만 보지를 말고 사회경제적 사회에 대해서도 낙태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도 성교육을 강화하고 피임 약제와 피임 시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불가피한 임신 중단을 결정한 여성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도 수술받을 수 있도록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신 출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위기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준비하신 거네요. 잘 들었습니다.

▶ 김재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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