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평화롭던 주택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무서운 여자친구’

입력 2019.04.15 (11:46) 수정 2019.04.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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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2) 씨와 B(21·여) 씨는 지난해 8월 한 모임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느꼈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하지만 행복할 것 같던 이들 연인은 종종 말다툼을 벌이며 사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12일 두 사람은 화해를 위해 술자리를 가졌지만, 오히려 감정이 격해지면서 A 씨는 B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다. 그동안 만나면서 서로 다툼은 있었지만, 남자친구 입에서 헤어지자는 얘기를 처음 들은 B 씨는 당황했다. 아직 A 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던 B 씨는 그 이후로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 씨는 받지 않았다. 여기에 B 씨는 A 씨 집까지 찾아갔지만, A 씨는 B 씨를 만나주지 않았다. 남자친구가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 난 B 씨는 술을 먹고 남자 친구 집을 다시 찾아간다.

14일 오전 5시 40분쯤 부산 중구의 한 연립주택 1층 주차장. 이곳에 도착한 B 씨는 다시 한 번 A 씨에게 전화했지만, A 씨는 받지 않았다. 이때 B 씨 눈에 주차돼 있던 A 씨 소유의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왔고 B 씨는 A 씨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넘어진 오토바이에서는 기름이 흘러나왔고 이를 본 B 씨는 A 씨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다. B 씨는 라이터로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연기가 나자 A 씨에게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다. 지금 연기가 너희 집으로 들어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 씨의 갑작스러운 방화에 평화롭던 주택가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방화로 인해 오토바이 1대와 승용차 3대의 앞뒤 범퍼, 건물 외벽 등이 불에 타 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입주민 1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B 씨의 철없는 행동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남자친구 A 씨는 B 씨가 보낸 문자 확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통신 수사를 거쳐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인근 고등학교를 배회하던 B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8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본인의 범행을 시인했다”며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평소 젊은 연인들처럼 말다툼 등 사소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주민들은 모두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5일) 방화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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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평화롭던 주택가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무서운 여자친구’
    • 입력 2019-04-15 11:46:36
    • 수정2019-04-15 17:21:55
    취재후·사건후
A(22) 씨와 B(21·여) 씨는 지난해 8월 한 모임에서 만나 서로 호감을 느꼈고 이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됐다.

하지만 행복할 것 같던 이들 연인은 종종 말다툼을 벌이며 사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12일 두 사람은 화해를 위해 술자리를 가졌지만, 오히려 감정이 격해지면서 A 씨는 B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다. 그동안 만나면서 서로 다툼은 있었지만, 남자친구 입에서 헤어지자는 얘기를 처음 들은 B 씨는 당황했다. 아직 A 씨와 헤어질 마음이 없었던 B 씨는 그 이후로 A 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A 씨는 받지 않았다. 여기에 B 씨는 A 씨 집까지 찾아갔지만, A 씨는 B 씨를 만나주지 않았다. 남자친구가 전화도 안 받고 만나주지도 않자 화가 난 B 씨는 술을 먹고 남자 친구 집을 다시 찾아간다.

14일 오전 5시 40분쯤 부산 중구의 한 연립주택 1층 주차장. 이곳에 도착한 B 씨는 다시 한 번 A 씨에게 전화했지만, A 씨는 받지 않았다. 이때 B 씨 눈에 주차돼 있던 A 씨 소유의 오토바이가 눈에 들어왔고 B 씨는 A 씨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넘어진 오토바이에서는 기름이 흘러나왔고 이를 본 B 씨는 A 씨의 오토바이에 불을 지른다. B 씨는 라이터로 오토바이에 불을 지르고 연기가 나자 A 씨에게 “오토바이에 불을 질렀다. 지금 연기가 너희 집으로 들어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B 씨의 갑작스러운 방화에 평화롭던 주택가는 소방차가 출동하는 등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의 방화로 인해 오토바이 1대와 승용차 3대의 앞뒤 범퍼, 건물 외벽 등이 불에 타 5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고 입주민 1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며 “B 씨의 철없는 행동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남자친구 A 씨는 B 씨가 보낸 문자 확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통신 수사를 거쳐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인근 고등학교를 배회하던 B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8개월 동안 사귀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본인의 범행을 시인했다”며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는 평소 젊은 연인들처럼 말다툼 등 사소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던 주민들은 모두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5일) 방화 혐의로 B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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