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매각? 내 마일리지는?…6천6백억 마일리지 어떻게?

입력 2019.04.15 (16:17) 수정 2019.04.16 (18: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마일리지는 항공사 회계에 부채로 잡혀
인수하는 회사가 마일리지도 함께 인수해야 해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에는 문제없을 듯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국내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갚아야 할 채무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지만, 매각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소비자들로서는 타사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그동안의 서비스와 차이가 없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그동안 고이고이 쌓아온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가?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제휴 신용카드 등으로 마일리지를 쌓아놓은 이용객이 많고, 올해부터 마일리지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아시아나에 쌓여있는 마일리지는 6,688억 원…부채로 인식

아시아나항공은 쌓여있는 고객의 마일리지는 회계 항목 상 '이연수익'으로 알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천688억 원이다. '이연수익'은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처리된다. 즉, 아시아나항공의 고객들은 아시아나항공에 6천68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KBS 자문변호사인 황다연 변호사는 "회사를 인수할 때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회사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함께 인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채무인 마일리지 역시 인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인수하는 회사가 마일리지도 함께 인수…사용 문제없을 듯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당국자 역시 "인수하는 회사가 누구건 간에 자사의 영업을 위해서라도 마일리지를 함께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일리지를 별도로 처리할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일부 항공 관련 카페에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회계장부에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 인수 원칙을 감안하면 아시아나항공의 고객들은 지금까지와 같은 조건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일리지 소멸'이 시행된 이후 마일리지 좌석을 구하지 못한 고객의 불만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시효가 도래한다. 이 때문에 소멸될 마일리지를 이용해 좌석을 예약하려는 고객들이 많지만, 마일리지로 구할 수 있는 좌석이 제한적이라서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마일리지 좌석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는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기업에 인수돼도 효력을 미칠 전망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아시아나항공 매각? 내 마일리지는?…6천6백억 마일리지 어떻게?
    • 입력 2019-04-15 16:17:02
    • 수정2019-04-16 18:23:19
    취재K
마일리지는 항공사 회계에 부채로 잡혀<br />인수하는 회사가 마일리지도 함께 인수해야 해<br />적립된 마일리지 사용에는 문제없을 듯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국내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갚아야 할 채무가 1조 3천억 원에 이르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남아있지만, 매각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소비자들로서는 타사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경우 그동안의 서비스와 차이가 없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그동안 고이고이 쌓아온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가? 소비자들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제휴 신용카드 등으로 마일리지를 쌓아놓은 이용객이 많고, 올해부터 마일리지에 소멸시효가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아시아나에 쌓여있는 마일리지는 6,688억 원…부채로 인식

아시아나항공은 쌓여있는 고객의 마일리지는 회계 항목 상 '이연수익'으로 알 수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6천688억 원이다. '이연수익'은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처리된다. 즉, 아시아나항공의 고객들은 아시아나항공에 6천688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KBS 자문변호사인 황다연 변호사는 "회사를 인수할 때 다른 합의가 없는 한, 회사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함께 인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채무인 마일리지 역시 인수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인수하는 회사가 마일리지도 함께 인수…사용 문제없을 듯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 당국자 역시 "인수하는 회사가 누구건 간에 자사의 영업을 위해서라도 마일리지를 함께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마일리지를 별도로 처리할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일부 항공 관련 카페에 문의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회계장부에 부채로 잡혀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기업 인수 원칙을 감안하면 아시아나항공의 고객들은 지금까지와 같은 조건으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일리지 소멸'이 시행된 이후 마일리지 좌석을 구하지 못한 고객의 불만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09년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이 시효가 도래한다. 이 때문에 소멸될 마일리지를 이용해 좌석을 예약하려는 고객들이 많지만, 마일리지로 구할 수 있는 좌석이 제한적이라서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함께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마일리지 좌석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 여부' 등이 조사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는 아시아나항공이 다른 기업에 인수돼도 효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