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입력 2019.04.15 (16:58) 수정 2019.04.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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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손 씨 측은 지난 12일,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손 씨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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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5 16:58:32
    • 수정2019-04-15 17:15:41
    사회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손 씨 측은 지난 12일,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손 씨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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