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분양 원가 심사…‘건축비 상한제’도 유명무실

입력 2019.04.15 (21:16) 수정 2019.04.15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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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공개를 대폭 늘렸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가격거품 논란이 나오는 것은 분양 승인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론 돈을 내는 입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후분양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힐스테이트 북위례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분양가로 대지비는 3억 8700만 원, 건축비는 2억 6200만 원을 제시해놨습니다.

그런데 분양원가 기준으로는 대지비가 3억 1900만 원, 건축비는 3억 2100만 원입니다.

한 공고문 안에서 이렇게 대지비와 건축비가 각각 다른데도, 관할 지자체는 이를 그냥 승인했습니다.

[하남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분양 상한 금액만 정해요. 충분히 그 피분양자분들이 혼선을 가지실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원가공개 항목이 늘어난 만큼 지자체 심사도 더 철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정부가 반년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발표하지만, 참고 수준에 불과한 것도 분양가가 비싸지는 이유입니다.

국토부가 정한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3.3제곱미터당 644만 5천 원.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분양원가로 공개한 건축비는 911만 원이 넘습니다.

가산비가 따로 붙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를 합해 책정되는데, 시행사가 각각 가산비를 붙여버리니 사실상 정부가 지정한 건축비 상한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 : "기본형 건축비를 다시 실제 건축비에 맞는 수준으로 낮춰야 되고요. 단순히 62개 항목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공사비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입주민 알 권리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후분양제 아파트 비율을 늘리는 게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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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한 분양 원가 심사…‘건축비 상한제’도 유명무실
    • 입력 2019-04-15 21:18:37
    • 수정2019-04-15 2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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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값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공개를 대폭 늘렸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가격거품 논란이 나오는 것은 분양 승인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론 돈을 내는 입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후분양제도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힐스테이트 북위례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분양가로 대지비는 3억 8700만 원, 건축비는 2억 6200만 원을 제시해놨습니다.

그런데 분양원가 기준으로는 대지비가 3억 1900만 원, 건축비는 3억 2100만 원입니다.

한 공고문 안에서 이렇게 대지비와 건축비가 각각 다른데도, 관할 지자체는 이를 그냥 승인했습니다.

[하남시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는) 분양 상한 금액만 정해요. 충분히 그 피분양자분들이 혼선을 가지실 만한 사항인 것 같아요."]

원가공개 항목이 늘어난 만큼 지자체 심사도 더 철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정부가 반년마다 기본형 건축비를 발표하지만, 참고 수준에 불과한 것도 분양가가 비싸지는 이유입니다.

국토부가 정한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3.3제곱미터당 644만 5천 원.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분양원가로 공개한 건축비는 911만 원이 넘습니다.

가산비가 따로 붙었기 때문입니다.

분양가는 땅값과 건축비를 합해 책정되는데, 시행사가 각각 가산비를 붙여버리니 사실상 정부가 지정한 건축비 상한액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 : "기본형 건축비를 다시 실제 건축비에 맞는 수준으로 낮춰야 되고요. 단순히 62개 항목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공사비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입주민 알 권리를 위해 궁극적으로는 후분양제 아파트 비율을 늘리는 게 필요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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