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5년 만 부활’…“거품 가격 여전”

입력 2019.04.16 (08:18) 수정 2019.04.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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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친절한 뉴스는 사실상 5년 만에 부활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식입니다.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관련법에 따라서 분양원가가 공개되는데요,

이번에 첫 적용되는 아파트단지가 나왔는데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의 '북위례 힐스테이트'입니다.

시민단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라고 알려졌죠,

여기서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설사가 입주자공고때 신고한 이윤보다 17배나 높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업계에선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아파트 건축비의 5%로 보는데, 이걸 훨씬 초과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우선 그전에 분양원가와 분양가가 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원가는 건축비, 그러니까 건물값에다가 택지비, 즉 땅값을 더한 겁니다.

분양가는 이 분양원가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적정이윤, 건축비의 5% 정도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시행사가 공개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가가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보겠습니다.

분양가에서 건축비를 보면 평균 3.3제곱미터당 912만 원으로 같은 위례신도시 안에 있는 공공아파트 공사비와 비교해보니까 1.1배로 사실상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접비'라는 항목입니다.

공개된 분양원가를 보니까 이 간접비에 분양사무실 운영비와 광고홍보비 등으로 600억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올초에 같은 지역의 공공아파트와 비교해보니까 이 600억 원은 단위 면적당 8배나 높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아파트 분양가가 확 올랐습니다.

택지비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택지비를 보니까 분양가가 평당 918만 원이었는데요,

공개된 분양원가를 보니까 같은 지역에 공공아파트는 땅을 산 이자 등으로 택지비의 5%가 들었다고 했는데, 분양원가를 보니까 여긴 17%가 더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하니 아파트 값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경실련은 북위례 힐스테이트에서 가구당 2억 원, 이걸 총 금액으로 따져 보면, 건설사의 추정이익은 건축비가 천 9백여억 원, 택지비가 400억여 원해서, 모두 2천300여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 모집 때 공고한 이윤 136억 원에 비해 17배나 높은 결괍니다.

경실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 : "단순히 62개 항목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공사비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건설사는 관련법을 지켜서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주택법에 근거해서 분양가를 받았고 기본형 건축비(법정 건축비)도 정부에서 고시된 그대로 해서, 분양가에 산정한 거예요."]

이렇게 가격 거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양 승인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북위례힐스테이트의 경우처럼 건축비에다 입주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간접비가 더해져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반년마다 기본형 건축비, 그러니까 법정 건축비를 발표하지만 참고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후분양제 아파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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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5년 만 부활’…“거품 가격 여전”
    • 입력 2019-04-16 08:20:18
    • 수정2019-04-16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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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친절한 뉴스는 사실상 5년 만에 부활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식입니다.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관련법에 따라서 분양원가가 공개되는데요,

이번에 첫 적용되는 아파트단지가 나왔는데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렸던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의 '북위례 힐스테이트'입니다.

시민단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라고 알려졌죠,

여기서 분석을 했는데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건설사가 입주자공고때 신고한 이윤보다 17배나 높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업계에선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아파트 건축비의 5%로 보는데, 이걸 훨씬 초과했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우선 그전에 분양원가와 분양가가 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양원가는 건축비, 그러니까 건물값에다가 택지비, 즉 땅값을 더한 겁니다.

분양가는 이 분양원가에다가 앞서 말씀드린 업계에서 받아들이는 적정이윤, 건축비의 5% 정도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시행사가 공개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가가 얼마나 더 높아졌는지 보겠습니다.

분양가에서 건축비를 보면 평균 3.3제곱미터당 912만 원으로 같은 위례신도시 안에 있는 공공아파트 공사비와 비교해보니까 1.1배로 사실상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접비'라는 항목입니다.

공개된 분양원가를 보니까 이 간접비에 분양사무실 운영비와 광고홍보비 등으로 600억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올초에 같은 지역의 공공아파트와 비교해보니까 이 600억 원은 단위 면적당 8배나 높았습니다.

여기서 일단 아파트 분양가가 확 올랐습니다.

택지비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택지비를 보니까 분양가가 평당 918만 원이었는데요,

공개된 분양원가를 보니까 같은 지역에 공공아파트는 땅을 산 이자 등으로 택지비의 5%가 들었다고 했는데, 분양원가를 보니까 여긴 17%가 더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더 들었다고 하니 아파트 값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경실련은 북위례 힐스테이트에서 가구당 2억 원, 이걸 총 금액으로 따져 보면, 건설사의 추정이익은 건축비가 천 9백여억 원, 택지비가 400억여 원해서, 모두 2천300여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입주자 모집 때 공고한 이윤 136억 원에 비해 17배나 높은 결괍니다.

경실련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승섭/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부장 : "단순히 62개 항목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개의 공사비 상세내역을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건설사는 관련법을 지켜서 분양가를 책정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시행사 관계자/음성변조 : "주택법에 근거해서 분양가를 받았고 기본형 건축비(법정 건축비)도 정부에서 고시된 그대로 해서, 분양가에 산정한 거예요."]

이렇게 가격 거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양 승인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가 허술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북위례힐스테이트의 경우처럼 건축비에다 입주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간접비가 더해져도 제재할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반년마다 기본형 건축비, 그러니까 법정 건축비를 발표하지만 참고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후분양제 아파트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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