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잇따른 대형견 물림 사고…예방 대책은?

입력 2019.04.16 (08:33) 수정 2019.04.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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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요즘 공원에 가 보면 작은 강아지부터 대형견까지 반려견과 산책하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개 물림 사고인데요.

한 요양원에서는 도사견에 물려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나는가 하면, 아파트에서는 대형견이 이웃을 물어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지난 11일 밤,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한 여성이 몸집이 큰 반려견과 함께 승강기에 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승강기 문이 열리자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내리는데요.

그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한 남성이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피해 남성/음성변조 : "문 열리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서 그냥 저를 물어 버렸어요. 지나가다가 문 게 아니라 문이 열리자마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길에 승강기를 기다리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건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피해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 사고로 피부가 찢어져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 남성 가족/음성변조 : "약 먹으니까 통증 같은 거는 좀 덜해도 물린 자국에 꿰매고 한 게 있으니까…."]

남성을 문 개는 '올드 잉글리시 쉽독'이라는 종류의 대형견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개 크기가 1m 됩니다. (무게는) 45kg 나가고요."]

사고 당시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몸집은 크지만 온순한 견종이라고 해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종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40~50cm 목줄을 하고 있었어요. 맹견 종류가 아니라서 입마개는 안 하고, 목줄은 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현재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은 도사견 등 5종류인데요.

이번 사고 이후 해당 아파트에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형견은 산책 시 입마개를 할 것을 주민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물의를 일으키면 법적으로 걸리니까 과태료 부과하니까 되도록 입마개 하고 (다니라고) 전단지 다 붙여 놨는데…."]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대형견이든 어떤 개든 어떻게든 물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입마개를) 다 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보다 앞선 경기도 안성.

한 요양원의 개 물림 사고입니다.

요양원에 살던 도사견이 환자와 직원 등 2명을 무는 사고가 났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다 없앴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개를 더 키우겠어요."]

문제의 견사에는 요양원 관계자가 데려다 키운 도사견 두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오전, 견사 청소를 하는 도중에 문이 열렸고, 문제의 몸길이 1.4미터짜리 수컷 한 마리도 빠져나간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시설주 측에서는 그날 아침에 청소하다가 문을 정확하게 잠가야 하는데, 잠기지 않아서 개가 나갔다 풀어진 거다…."]

견사를 탈출한 도사견은 마침 요양원 앞길을 산책하던 60대 환자를 물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나한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순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거 같아요. 제 불찰이. 그런데 백 개를 잘하다가도 이번 일처럼 순식간에 딱 한 번 실수하면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고."]

이처럼 개에 물리는 사고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천 4백여 명이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종낙/부산시 해운대구 : "문을 여니까 개가 먼저 튀어나오더라고. 나는 그때 음식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도중이었는데 개가 나한테 달려들어서 바지 위를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래서 소리를 질렀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나는 깨물렸는데."]

몸길이가 40cm 이상인 개는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동물보호단체 등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개 물림 사고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견주들도 고민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박서현/부산시 수영구 : "저희도 대형견도 한 마리 키우고 있어서 아는데 평소에 안 무는 개라고 해도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입마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부산시 해운대구 : "갑자기 외부에 겁이 나는 상황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 개가 주변 상황을 판단 못 하고 도망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조심스러워요. 사고가 날까봐."]

[허정도/경기도 김포시 : "반려견이 주인한테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도 비숑 프리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지만 그건 자기 입장에서 대하는 자기 반려견이고, 다른 사람 특히 큰 강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잇따르는 사고, 전문가들은 견주들의 책임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찬종/동물행동교정 전문가 : "견주들은 돌발적인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반려견에) 대해서 예의범절이라든가 개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들을 평상시에 꾸준히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 이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질 봄철,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도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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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따라잡기] 잇따른 대형견 물림 사고…예방 대책은?
    • 입력 2019-04-16 08:40:48
    • 수정2019-04-16 1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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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요즘 공원에 가 보면 작은 강아지부터 대형견까지 반려견과 산책하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개 물림 사고인데요.

한 요양원에서는 도사견에 물려 사람이 숨지는 사고가 나는가 하면, 아파트에서는 대형견이 이웃을 물어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따라가 보시죠.

[리포트]

지난 11일 밤,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한 여성이 몸집이 큰 반려견과 함께 승강기에 타고 있습니다.

잠시 뒤, 승강기 문이 열리자 반려견이 주인과 함께 내리는데요.

그 순간, 문 앞에 서 있던 한 남성이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피해 남성/음성변조 : "문 열리자마자 바로 튀어나와서 그냥 저를 물어 버렸어요. 지나가다가 문 게 아니라 문이 열리자마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길에 승강기를 기다리다가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건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피해 남성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 사고로 피부가 찢어져 응급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피해 남성 가족/음성변조 : "약 먹으니까 통증 같은 거는 좀 덜해도 물린 자국에 꿰매고 한 게 있으니까…."]

남성을 문 개는 '올드 잉글리시 쉽독'이라는 종류의 대형견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개 크기가 1m 됩니다. (무게는) 45kg 나가고요."]

사고 당시 목줄은 하고 있었지만 입마개는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몸집은 크지만 온순한 견종이라고 해서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 종입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40~50cm 목줄을 하고 있었어요. 맹견 종류가 아니라서 입마개는 안 하고, 목줄은 하고 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현재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상은 도사견 등 5종류인데요.

이번 사고 이후 해당 아파트에서는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형견은 산책 시 입마개를 할 것을 주민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물의를 일으키면 법적으로 걸리니까 과태료 부과하니까 되도록 입마개 하고 (다니라고) 전단지 다 붙여 놨는데…."]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대형견이든 어떤 개든 어떻게든 물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입마개를) 다 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보다 앞선 경기도 안성.

한 요양원의 개 물림 사고입니다.

요양원에 살던 도사견이 환자와 직원 등 2명을 무는 사고가 났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다 없앴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개를 더 키우겠어요."]

문제의 견사에는 요양원 관계자가 데려다 키운 도사견 두 마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일 오전, 견사 청소를 하는 도중에 문이 열렸고, 문제의 몸길이 1.4미터짜리 수컷 한 마리도 빠져나간 겁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시설주 측에서는 그날 아침에 청소하다가 문을 정확하게 잠가야 하는데, 잠기지 않아서 개가 나갔다 풀어진 거다…."]

견사를 탈출한 도사견은 마침 요양원 앞길을 산책하던 60대 환자를 물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요양원 관계자/음성변조 : "나한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순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던 거 같아요. 제 불찰이. 그런데 백 개를 잘하다가도 이번 일처럼 순식간에 딱 한 번 실수하면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고."]

이처럼 개에 물리는 사고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2천 4백여 명이 개에 물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종낙/부산시 해운대구 : "문을 여니까 개가 먼저 튀어나오더라고. 나는 그때 음식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도중이었는데 개가 나한테 달려들어서 바지 위를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래서 소리를 질렀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우리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나는 깨물렸는데."]

몸길이가 40cm 이상인 개는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동물보호단체 등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개 물림 사고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견주들도 고민이 커진다고 하는데요.

[박서현/부산시 수영구 : "저희도 대형견도 한 마리 키우고 있어서 아는데 평소에 안 무는 개라고 해도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입마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부산시 해운대구 : "갑자기 외부에 겁이 나는 상황이나 충격을 받았을 때 개가 주변 상황을 판단 못 하고 도망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조심스러워요. 사고가 날까봐."]

[허정도/경기도 김포시 : "반려견이 주인한테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도 비숑 프리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지만 그건 자기 입장에서 대하는 자기 반려견이고, 다른 사람 특히 큰 강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잇따르는 사고, 전문가들은 견주들의 책임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찬종/동물행동교정 전문가 : "견주들은 돌발적인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반려견에) 대해서 예의범절이라든가 개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을) 절제할 수 있는 훈련들을 평상시에 꾸준히 시켜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 이제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질 봄철,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도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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