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으로 자백…수사 부실”

입력 2019.04.17 (10:27) 수정 2019.04.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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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경찰에서 고문을 당했고,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린 청년 2명에 대해 경찰이 고문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 자백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이 피의자 처벌에만 급급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1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갈대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당시 범인 2명을 체포해 유죄 선고를 확정했지만 이후 수사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의자들의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됐고, 특히 검찰 조사 단계에서 "경찰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이 부분을 확인 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 2명은 석방된 뒤, 억울하다면서 26년 만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과거사위도 이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재조사를 해왔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가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과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중요 증거물을 기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조사와 조서 열람 과정에서 신뢰 관계인을 동석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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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으로 자백…수사 부실”
    • 입력 2019-04-17 10:27:08
    • 수정2019-04-17 10:48:11
    사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경찰에서 고문을 당했고, 수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살인사건 용의자로 몰린 청년 2명에 대해 경찰이 고문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 자백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이 피의자 처벌에만 급급했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1년 1월 부산 사상구 엄궁동 갈대밭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으로 당시 범인 2명을 체포해 유죄 선고를 확정했지만 이후 수사 조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의자들의 진술이 여러차례 번복됐고, 특히 검찰 조사 단계에서 "경찰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이 이 부분을 확인 하지 않고 재판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 2명은 석방된 뒤, 억울하다면서 26년 만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과거사위도 이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재조사를 해왔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수사가 미흡했다면서, 앞으로 피의자가 자백을 번복하는 경우 검사가 자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과 강력사건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중요 증거물을 기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조사와 조서 열람 과정에서 신뢰 관계인을 동석시키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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