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홍만표, ‘전관 영향력’ 이용해 ‘수사 무마 시도’”

입력 2019.04.17 (10:27) 수정 2019.04.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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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를 맡은 홍만표 전 검사장이 몰래 변론을 하며 수사 무마를 시도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17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임계 미제출 변론' 실태를 보고 받은 뒤 최종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정 전 대표가 홍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수사 관계자와 함께 근무하는 등 연고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 변호사 역시 수사 관계자를 사전에 파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과시해 사건을 수임했고, 그 대가로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약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사위는 특히 수사를 무마한 정도에 따라 성공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보다는 사건 무마에 집중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홍 변호사는 수사 관계자들과 연고가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모아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만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불구속 수사'를 원한다는 정 전 대표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변호사는 그 결과 변호사법을 위반해 정 전 대표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했고, 이렇게 받은 거액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자금 세탁을 거쳐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홍 변호사가 검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친 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검찰이 정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하고 처벌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최근 10년 간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몰래 변론 관련 징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66건이 적발됐으나 제명은 2건, 정직은 8건 뿐이고 나머지는 과태료(50건)나 견책(6건) 처분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징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검찰이 형사 사건에 대한 변론 기록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고, '몰래 변론'에 연루된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를 만나 변론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 해 허용하고,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사건을 분리해 처분하는 경우 미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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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7 10:27:08
    • 수정2019-04-17 10:47:56
    사회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를 맡은 홍만표 전 검사장이 몰래 변론을 하며 수사 무마를 시도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탈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17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임계 미제출 변론' 실태를 보고 받은 뒤 최종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정 전 대표가 홍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검찰 고위직 출신으로 수사 관계자와 함께 근무하는 등 연고를 이용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 변호사 역시 수사 관계자를 사전에 파악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과시해 사건을 수임했고, 그 대가로 거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약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사위는 특히 수사를 무마한 정도에 따라 성공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 고위직 출신의 전관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보다는 사건 무마에 집중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홍 변호사는 수사 관계자들과 연고가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모아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만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불구속 수사'를 원한다는 정 전 대표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 변호사는 그 결과 변호사법을 위반해 정 전 대표에게 '거짓진술'을 하도록 했고, 이렇게 받은 거액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자금 세탁을 거쳐 부동산 투자에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사위는 당시 홍 변호사가 검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친 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검찰이 정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하고 처벌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오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최근 10년 간 대한변호사협회의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한 몰래 변론 관련 징계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66건이 적발됐으나 제명은 2건, 정직은 8건 뿐이고 나머지는 과태료(50건)나 견책(6건) 처분에 그쳤다며 '솜방망이 징계'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검찰이 형사 사건에 대한 변론 기록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고, '몰래 변론'에 연루된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를 만나 변론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 해 허용하고,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사건을 분리해 처분하는 경우 미처분 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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