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입력 2019.04.17 (10:47) 수정 2019.04.17 (11: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5주기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3월 29일 처음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늘(17일) 현재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자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최근 세월호 내 CCTV 저장장치(DVR) 조작 은폐 증거가 드러났듯 세월호 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와 고발(수사 요청)을 넘어서는 검찰의 전면 재수사만이 범죄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다"면서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청원인은 특히 ▲해경이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가 ▲과적과 조타 미숙·기관 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왜 '박근혜 7시간 기록'을 봉인하고, 그토록 집요하게 증거를 조작‧은폐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 등을 '진상 규명 3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앞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로 18명 명단을 1차로 발표했습니다. 대상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2014년 참사 관련자 300여 명을 소환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한 명 뿐입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靑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 입력 2019-04-17 10:47:14
    • 수정2019-04-17 11:16:06
    정치
세월호 5주기를 계기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지난 3월 29일 처음 올라온 이 청원은 오늘(17일) 현재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답변 요건을 채웠습니다.

청원자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최근 세월호 내 CCTV 저장장치(DVR) 조작 은폐 증거가 드러났듯 세월호 참사는 검찰의 강제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와 고발(수사 요청)을 넘어서는 검찰의 전면 재수사만이 범죄사실과 책임을 밝혀낼 수 있다"면서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청원인은 특히 ▲해경이 왜 선원들만 표적 구조하고 승객들에게는 구조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가 ▲과적과 조타 미숙·기관 고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월호 급변침과 침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왜 '박근혜 7시간 기록'을 봉인하고, 그토록 집요하게 증거를 조작‧은폐해 진상규명을 방해했는가 등을 '진상 규명 3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앞서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지난 15일 세월호 참사 처벌 대상자로 18명 명단을 1차로 발표했습니다. 대상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2014년 참사 관련자 300여 명을 소환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처벌받은 정부 관계자는 김경일 해경 123정장 한 명 뿐입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