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핵심협약 선비준 후입법 ‘불가능’ 입장

입력 2019.04.17 (11:02) 수정 2019.04.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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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의 '선비준 후입법'은 불가능하다는 정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에는 대통령에게 조약비준권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조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또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따라서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ILO 핵심협약의 선비준 후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도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국내법을 정비해도 된다는 것이 인권위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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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7 11:02:58
    • 수정2019-04-17 11:11:09
    경제
노동계가 요구하는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의 '선비준 후입법'은 불가능하다는 정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에는 대통령에게 조약비준권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내법과 상충해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은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이므로, 대통령이 비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조약과 상충하는 법 개정 또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따라서 정부가 법 개정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비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만으로 조약 비준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가 더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ILO 핵심협약의 선비준 후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도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ILO 핵심협약을 먼저 비준하고 국내법을 정비해도 된다는 것이 인권위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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