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발생시 이통사·방송사 재난관리계획 없으면 과태료 부과 추진

입력 2019.04.17 (11:29) 수정 2019.04.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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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선 통신사와 방송사가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지난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처럼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위반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11월 불이 난 KT 아현지사의 경우 C등급이 아닌 D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와 방송통신발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종전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외에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이 불충분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다,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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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 발생시 이통사·방송사 재난관리계획 없으면 과태료 부과 추진
    • 입력 2019-04-17 11:29:22
    • 수정2019-04-17 11:56:12
    IT·과학
앞으로 무선 통신사와 방송사가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지난해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처럼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위반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11월 불이 난 KT 아현지사의 경우 C등급이 아닌 D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와 방송통신발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종전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외에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또,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이 불충분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다,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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