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시원 업주 살해한 4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받아들여

입력 2019.04.17 (11:49) 수정 2019.04.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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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고시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고시원 총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7일 살인 및 특가법상 절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A씨 측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나, 범행 당시 환청이 들렸다"며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을 근거로 "법리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국민참여재판 요구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결과가 제시되면,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A씨의 다음 공판은 정신감정신청 결과가 나온 뒤인, 다음달 3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부천시 상동 한 고시텔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업주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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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시원 업주 살해한 4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받아들여
    • 입력 2019-04-17 11:49:08
    • 수정2019-04-17 13:14:18
    사회
법원이 고시원 업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고시원 총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17일 살인 및 특가법상 절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기로 확정했습니다.

A씨 측은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나, 범행 당시 환청이 들렸다"며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을 근거로 "법리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국민참여재판 요구에 대해 "국민이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결과가 제시되면,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따라 A씨의 다음 공판은 정신감정신청 결과가 나온 뒤인, 다음달 3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부천시 상동 한 고시텔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업주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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