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도청 출근 가능

입력 2019.04.17 (12:00) 수정 2019.04.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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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경수 경남지자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 지사의 주거지를 등록된 경남 창원시 주거지로 제한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주거지 외의 제약은 두지 않아, 김 지사는 석방 뒤 경남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 이른바 '드루킹 사건' 재판 관계인과 연락을 금지하고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소환 통보를 받았을때,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할 수 없을 땐 미리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은 2억 원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로, 나머지 1억 원은 김 지사의 아내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일 김 지사가 보석 조건을 어기면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을 압류하는 한편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으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며 보석이 불가하다고 맞서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두달 넘게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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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7 12:00:56
    • 수정2019-04-17 15:47:29
    사회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경수 경남지자사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김 지사의 주거지를 등록된 경남 창원시 주거지로 제한하고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주거지 외의 제약은 두지 않아, 김 지사는 석방 뒤 경남도청에 출근해 정상적인 도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어 이른바 '드루킹 사건' 재판 관계인과 연락을 금지하고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소환 통보를 받았을때, 반드시 정해진 일시, 장소에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할 수 없을 땐 미리 사유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은 2억 원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로, 나머지 1억 원은 김 지사의 아내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일 김 지사가 보석 조건을 어기면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을 압류하는 한편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으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며 보석이 불가하다고 맞서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두달 넘게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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