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원 산불 피해 주민에 6개월간 KBS 수신료 면제

입력 2019.04.17 (13:17) 수정 2019.04.1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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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7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지역 산불 피해 주민에게 6개월간 KBS 수신료를 면제해주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의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수상기입니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법령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TV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산불 피해민에 대해 조속히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확인을 통해 제외되는 피해 지역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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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강원 산불 피해 주민에 6개월간 KBS 수신료 면제
    • 입력 2019-04-17 13:17:52
    • 수정2019-04-17 13:57:43
    IT·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7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지역 산불 피해 주민에게 6개월간 KBS 수신료를 면제해주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고성, 속초, 강릉, 동해, 인제 지역의 피해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멸실 또는 파손된 주택·상가 등 건축물과 이재민 대피 장소에 비치된 수상기입니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은 “방송법령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TV수신료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산불 피해민에 대해 조속히 수신료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확한 확인을 통해 제외되는 피해 지역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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