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 아파트 살인 피의자 “임금체불 사실 없어”

입력 2019.04.17 (13:52) 수정 2019.04.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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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진주지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 42살 안모 씨가 임금체불 등을 신고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을 확인해 봤을 때 안씨가 정규직으로 일한 사실은 없고, 주로 일용근무자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검거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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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7 13:52:27
    • 수정2019-04-17 14:17:41
    경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임금체불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7일) 진주지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의자 42살 안모 씨가 임금체불 등을 신고한 이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을 확인해 봤을 때 안씨가 정규직으로 일한 사실은 없고, 주로 일용근무자로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안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아파트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검거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정확한 범행동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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