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징역 8개월 실형

입력 2019.04.17 (14:04) 수정 2019.04.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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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촬영하는 도중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최원석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오늘(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로타'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최 씨는 2013년 6월 사진 촬영 중 여성 모델 A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당시 A 씨가 암묵적으로 동의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정황상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하며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나눈 친근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해자는 사진업계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지난 1년 동안 "피고인은 일체의 사과가 없었고,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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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사진작가 ‘로타’ 징역 8개월 실형
    • 입력 2019-04-17 14:04:42
    • 수정2019-04-17 15:00:49
    사회
모델을 촬영하는 도중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진작가 최원석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오늘(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로타'라는 예명으로 활동한 최 씨는 2013년 6월 사진 촬영 중 여성 모델 A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당시 A 씨가 암묵적으로 동의해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정황상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진술을 부인하고 번복하며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이후 나눈 친근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피해자는 사진업계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지난 1년 동안 "피고인은 일체의 사과가 없었고,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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