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진주 방화살인, 표창원·배상훈이 우려한 대목은?

입력 2019.04.17 (15:29) 수정 2019.04.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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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임금체불? 층간소음? ‘촉발요인’ 찾기에 몰두하면 안돼. ‘뇌관’보다 ‘화약’에 주목해야
배 : 심리성격적 이상 관련 과학적 설명 필요. 현상만 주목하면 ‘무동기 살인’으로 치부돼
표 : 강력범죄자들 약하고 열등감 큰 경우 많아. 비겁하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 대상삼아
배 : 분명히 사전징후 있어. 문제는 이를 관리하는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시스템 부재
표 : 어제부터 시행된 ‘조두순법’. 보호관찰관 숫자 부족하고, 경찰과의 협력 절실해
배 : 경찰관들은 기존 임무 있어... 특정 요청 왔을 때 1순위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의구심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 경찰
■ 방송시간 : 4월 17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표창원 (민주당 의원)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 전 프로파일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저희가 이슈에서 전화 연결을 드렸다가 <아는경찰>에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표창원 :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맞은 편에는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이신 배상훈 프로파일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2FM 박명수의 라디오 나가셔서 표창원 의원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 배상훈 : 롤모델입니다, 저의 롤모델, 존경한다, 이렇게.

▷ 오태훈 : 두 분이서 평소에는 안면이 있으셨어요?

▶ 배상훈 : 처음 뵌 거는 아마 법의관 연구실에서 뵈었었죠.

▶ 표창원 : 그렇죠. 오래됐죠.

▶ 배상훈 : 아주 오래됐네요. 교수님으로 계실 때.

▷ 오태훈 : 아, 그러셨군요. 오늘 환상의 호흡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호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속보가 또 오늘 새벽에 터졌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층간소음 때문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우리가 예단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표창원 의원께서 먼저.

▶ 표창원 : 네, 우선 저희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직접적 원인 찾기에 너무 골몰하고 몰두하는데요. 실제로는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된 사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이런 동기와 이유를 알기 어려운 범행에 깔려 있는 것을 대개 세 가지로 보거든요. 화약 같은 것으로 봐요, 폭발물같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 공격성과 분노의 문제, 그것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화약처럼. 여기에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채무에 시달린다든지 또는 이성으로부터 거절 당했다든지 가족 관계가 안 좋다든지 또는 세금 체납 등의 스트레스가 쌓인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가 그것이 뇌관처럼 작용하거든요. 화약에 뇌관이 장착되어 있는데 불이 당겨지면 터지는 거잖아요. 당겨지는 불을 촉발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작용될 때는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기분 나쁜 눈초리, 이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사건에서도 과연 그것이 임금 체불이냐, 층간소음이냐 이건 사실 커다란 의미는 없고요. 이미 이런 일을 저지르기에 필요할 만큼의 심리 성격적 이상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처해져 있던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다, 이것을 찾아봐야겠죠.

▶ 배상훈 : 핵심적으로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불, 어떤 터지는 이것, 여기에 주목하게 되면 ‘묻지마, 살인’ 아니면 ‘무동기 살인’ 이런 표현으로는 근거 없는 공포심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차분하고 과학적으로 풀어내서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어야지 그래서 초기의 네이밍, 초기에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어떤 단 한 번 정신적,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너무 부여하게 되면 사건의 본질로부터 또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표창원 : 예를 들면 임금 체불이나 층간소음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이웃분이 죄책감을 갖게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임금 체불과 관련된 건, 그건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임금 체불했다는 것이 살인의 동기가 된다? 이거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 오태훈 :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을 보니까 주로 여성이거나 노인, 12살 어린이도 있었거든요. 지금 청취자 신상일님, “범인이 덩치 큰 남자는 찌르지 않고 보내줬다는 기사를 읽고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약한 사람 앞에서만 강한 척하는 범죄자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 표창원 : 우선은 범죄자들, 특히 강력 범죄자들을 우리가 드라마, 영화에서 마치 힘 쓰고 강한 자처럼 묘사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약하고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범행을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범행을 할 때는 처음 먹었던 마음은 강자나 사회나 권력에 대한 복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는 다가서지도 못해요,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나라 연쇄살인범 중에 지충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회보호법 1호 적용자예요. 절도를 상습적으로 하다가.

▷ 오태훈 : 사회보호법 1호?

▶ 표창원 : 예, 과거에 보호감호소에 수감돼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정작 자기가 저지른 형량은 2년이에요.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10년간 그 형량을 마치고 나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도록 됐거든요. 너무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호법 만든 국회의원 죽이겠다고 마음억어요. 그런데 출소해서 나오고 나서는 서울까지 갈 차비도 없고 방법도 모르니까 인근에 계시던 독거 노인분들을 연쇄살인했어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이유와 원인이야 세상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겠지만 실제로 범행을 할 때에는 대단히 비겁하게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에게 항거하지 못할 사람, 이 사람들 향해서 범행을 하게 되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범행의 심리가 있습니다.

▷ 오태훈 : 7442님께서 “자나깨나 사람 조심, 이웃 조심인데 이런 사람들 징후는 없나요? 그래야 조심을 하죠.”라고 의견 주셨는데.

▶ 배상훈 : 분명히 징후는 나타납니다.

▷ 오태훈 : 징후가 있습니까?

▶ 배상훈 : 예, 지금 이분도 사실 보도 나온 것에 1월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징후는 나타나는데 그 징후를 처리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지한 겁니다.

▷ 오태훈 : 징후만 보고 격리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 배상훈 : 그런데 격리와 처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말 걸기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지역사회 보건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초기 단계에서 접근했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막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분명히 징후는 존재해요.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번에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텐데 이때도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수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 배상훈 : 예, 지금 수사단에 프로파일러 2명이 지금 경남지방경찰서에 투입되고 있고 주요 동기를 찾고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동기들이 수사 이후에 밝혀지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요. 본격적으로 <아는경찰> 시작하겠습니다. 재범 위험률이 높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에도 1:1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표 의원께서 지난해 2월에 이 법 대표 발의하셨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가 통과된 안인데 어떤 법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 표창원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두순 같은 위험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전자발찌만 채우고 그리고 신상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범행을 막는 효과는 없다.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그래서 이런 위험성 높은 범죄자를 밀착 감시해서 범행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이 이 법의 골자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보호관찰관 1명을 이러한 선택된 특정, 재범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1:1 감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 범죄자의 동선, 행동,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접근하는지 접근하지 못하게 제지하고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다운로드받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범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1:1로 추적 관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 표창원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한데 이게 24시간 감시라는 게 인력 운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 배상훈 : 지역에 보호관찰소가 있고 지역 보호관찰관을 지정한다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인력의 문제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어떤 권한의 문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경우 어떤 특정한 형태로 특정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실 그런데 법에는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아, 1:1로 관찰을 하다가 그런 징후가 보이거나 재범을 할 우려가 있는데 그걸 바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관찰관에게 있느냐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군요.

▶ 표창원 : 네,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국민 여러분의 바람은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교도소에 계속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 헌법상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에게 밀착 감시를 맡기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부대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전자감응장치, 전자발찌 부착의 부대조건을 어길 경우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지 않을 경우, 그때는 보호관찰관은 직접 체포하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경찰에 연락해야 하고 경찰이 이러한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이후에 수사하고 입건하고 다시 형사처벌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관찰관의 수도 부족하고 경찰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겨져 있어서 제가 국회에서 법무부에는 보호관찰관의 증원, 예산 편성 계속 촉구하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과 협력과 이후에 또 법 개정을 더 추가를 해서 추가적인 제지 효과가 낼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가장 걱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경찰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의 임무가 따로 있는데 특정한 형태의 요청이 왔을 때 이것을 1순위, 0순위로 처리할 수 있느냐?

▷ 오태훈 : 추가 업무이기 때문에 여야

▶ 배상훈 : 그러면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보호관찰관이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요청을 하는데 후순위로 밀렸을 경우, 그것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오태훈 : 많은 분들이 조두순의 얼굴을 나는 모른다, 한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고 하더라. 그런데 조두순은 또 피해자의 얼굴은 알 것 아니냐? 우리에게 조두순의 얼굴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고 있나요?

▶ 표창원 : 네, 신상 공개 명령이 같이 부가되어 있긴 한데요, 5년간 출소 이후. 그 신상 공개는 강력범죄자들에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언론에 공개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알림e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혹은 인터넷에 접속해 들어가셔서 본인이 인증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주지가 그쪽 인근임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편 통지 기능입니다.

▷ 오태훈 : 우편 통지요?

▶ 표창원 :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하게 되면 이 사람이 셋집이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의 주거지를 인근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께 우편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옆동네, 몇 동 몇 호에 이러한 성범죄자가 있으니 조심해야겠구나, 그때는 이 사람의 사진도 들어가요. 문제는 이 사진을 그렇게 접근 권한이 있는 분이 그렇지 않은 분에게 공개하면 그건 또 범죄가 됩니다, 처벌 대상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국민들께서 언론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고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상훈 :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흔히 아무리 범죄자도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데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돌려볼 경우에는 사실 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인 거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첨언하면 실제로 경찰의 지구대에는 지역의 우범 관련된 우범자들 관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경찰의 기능 중에서 순위가 떨어지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호관찰관이 하는 기능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지금 제가 보는 바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안에 대한 해결책이 조금이나마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이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오태훈 : 현실적으로 경찰 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빠듯하고 인력도 좀 부족하고 충원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법이 바뀌고 나서 추가로 업무들이 더 부가가 된다고 그러면 그 업무들은 순위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그때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 표창원 : 네, 그리고 과거에는 우범자 관리라는 것이 경찰의 어떤 권한 중에 하나로 인식되었는데요. 지금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영역, 이게 사생활 보호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부여된 권한의 범위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관찰소의 영역이고 보호관찰소에서 경찰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청했을 때만 우범자에 대해서 경찰이 다가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영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아예 보호관찰과 교정 그리고 경찰 3자가 연합해서 기능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했어요, 각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각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권한, 기능이 서로 우리는 이걸 못해, 이런 말이 못 나오도록 협력체제 구축을 했는데요. 우리도 아마 그러한 공동대응기구, 이런 좀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대응, 그런데 이게 자치 경찰 넘어갈 때 권한의 조정 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식의 US마샬 같은 형태의 아예 보호관찰관들한테 그런 기능을 주는 방법까지도 포함해서 사실은 대안이 조금 더 나와야 합니다.

▷ 오태훈 : 법안 통과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 법안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정착하고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고민들이 또 함께 병행이 되어야지 좋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7030님, “조두순법 좋은 취지지만 잘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별도의 인력 충원이 있어야 실효성 가질 것 같습니다.” 8192님, “보호관찰 대상자 1명을 24시간 관찰하려면 2~3명의 관찰관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현민님, “어라? 표창원 의원님이시네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 법의 핵심이 재범행성이 높은 집단을 선별해서 1:1로 집중 관리하는 건데 재범률이 높을지 안 높을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 표창원 : 현재 법적으로는 두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과거에 그가 행한 범죄, 그게 형량을 내릴 때는 객관적인 부분만 보거든요, 피해가 얼마나 큰가 또는 고의적이냐, 이런 부분만 보는데 재범 위험성 판단할 때는 다른 면을 봅니다. 그 범죄가 얼마나 폭력적이냐, 습관적이냐. 그래서 이것이 이번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재발할 우려가 높나를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신의학적인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성도착이 있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형량과는 상관이 없고 그 부분은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면밀하게 재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배상훈 : 우리 잘 아시는 이수정 교수님이 재범 평가에서는 최고 권위자신데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제소하는 사람들을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과학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지 미국식 같은 형태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오태훈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법무부는 조두순법을 통해서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배 교수께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더 추가로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 배상훈 :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인력의 문제 그리고 전문성의 문제, 보호관찰관의 위치 권한의 문제들이 정확히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이럴 경우에는 좀 그렇지만 몸을 사릴 경우 그리고 만약에 보호관찰관이 다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지금도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령으로 완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조두순법의 법 통과에 물꼬를 터주셨어요. 앞으로 보완해서 개정안 같은 것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같은 거나 아니면 계획 있으시면말씀해 주시죠.

▶ 표창원 : 조두순법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그리고 국회의 특히 법조인 중심의 법사위 체제 내에서는 달성 가능한 최대한을 달성해낸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제가 두 가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받은 보호관찰 기간과는 별도로 만약에 출소 전과 혹은 출소 이후에 재평가를 통해서 더 긴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7년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과연 또는 잠재적 피해자께서 7년 동안만 이 사람에게 보호관찰 1:1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검열하지 않겠다고 확신을 하실까?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추가 개정을 통해서 형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한 방지이기 때문에 설득을 더해서 추가 개정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조두순의 범행을 끝까지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조두순이 내년 12월 13일에 출소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법 적용되면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 계속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렵게 두 분과 함께 시간 마련해서 이 부분은 꼭 좀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직 경찰 출신의 의원이시고 또 현재 프로파일러시고 하니까 경찰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두 건 같은 것은 상당히 주의 깊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고요. 오늘 윤중천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체포가 됐죠. 그런 상황이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유일한 증언자인 윤지오 씨는 출판 기념회 마치고 캐나다로 출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건, 두 분께서 보시기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끝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표창원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표창원 : 과연 제대로 실체적 진실이 끝까지 다 밝혀질 수 있을지 저도 좀 그렇게 아주 희망적이지는 않고요. 문제 의식과 또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이 다른 경우인데요.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특별수사단까지 마련돼서 지금 강도 높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특수강간이라는 성폭행이 과연 입증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영상에 나오는 것은 성폭행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또는 추가적으로 행해진 것들이 실제로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여지가 상당히 좀 남아 있죠. 그리고 횡령, 뇌물 그리고 김학의 수사에 대한 외압,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작용한 권력의 힘, 이 부분이 진술밖에는 없는 형태라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물증이 확보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진술을 얼마나 더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느냐, 증명력을 갖추느냐, 관건은 꽤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지오 씨에게 용기 있는 그런 진술과 노력들, 이 부분들을 얼마나 사법 체계가 담아낼 수 있을까, 상당히 좀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수사 의지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 않은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훈 : 사실은 저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검찰이 검찰 내부를 정리할 수 있느냐? 사실 저는 좀 부정적이고 지금에서 최선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그 국민적인 여망에 부합할 때 하는 과정, 이걸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두 분께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표출해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계속 이 사건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 표창원 : 네, 아무래도 헌법도 국민의 뜻을 문장으로 구성해낸 것이고요, 법률도 그렇고 사법 체계나 수사도 마찬가지니까요. 국민의 여망과 뜻을 잘 수렴해낸다면 이 어려움들 극복하고 남아 있는 증거들 다 더 찾아내고 진술들 제대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입증하고 기소해낼 수 있다, 이런 기대와 희망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수요일 순서 <아는경찰> 배상훈 프로파일러,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표창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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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진주 방화살인, 표창원·배상훈이 우려한 대목은?
    • 입력 2019-04-17 15:29:37
    • 수정2019-04-17 18:25:18
    최영일의 시사본부
표 : 임금체불? 층간소음? ‘촉발요인’ 찾기에 몰두하면 안돼. ‘뇌관’보다 ‘화약’에 주목해야
배 : 심리성격적 이상 관련 과학적 설명 필요. 현상만 주목하면 ‘무동기 살인’으로 치부돼
표 : 강력범죄자들 약하고 열등감 큰 경우 많아. 비겁하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 대상삼아
배 : 분명히 사전징후 있어. 문제는 이를 관리하는 지역정신보건센터 등 시스템 부재
표 : 어제부터 시행된 ‘조두순법’. 보호관찰관 숫자 부족하고, 경찰과의 협력 절실해
배 : 경찰관들은 기존 임무 있어... 특정 요청 왔을 때 1순위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의구심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 경찰
■ 방송시간 : 4월 17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표창원 (민주당 의원)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특별한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찰 출신 국회의원, 전 프로파일러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표창원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저희가 이슈에서 전화 연결을 드렸다가 <아는경찰>에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는데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표창원 :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맞은 편에는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이신 배상훈 프로파일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2FM 박명수의 라디오 나가셔서 표창원 의원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 배상훈 : 롤모델입니다, 저의 롤모델, 존경한다, 이렇게.

▷ 오태훈 : 두 분이서 평소에는 안면이 있으셨어요?

▶ 배상훈 : 처음 뵌 거는 아마 법의관 연구실에서 뵈었었죠.

▶ 표창원 : 그렇죠. 오래됐죠.

▶ 배상훈 : 아주 오래됐네요. 교수님으로 계실 때.

▷ 오태훈 : 아, 그러셨군요. 오늘 환상의 호흡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의 호흡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속보가 또 오늘 새벽에 터졌습니다.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임금 체불에 대한 불만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층간소음 때문이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글쎄요, 우리가 예단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표창원 의원께서 먼저.

▶ 표창원 : 네, 우선 저희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직접적 원인 찾기에 너무 골몰하고 몰두하는데요. 실제로는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된 사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이런 동기와 이유를 알기 어려운 범행에 깔려 있는 것을 대개 세 가지로 보거든요. 화약 같은 것으로 봐요, 폭발물같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향, 공격성과 분노의 문제, 그것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화약처럼. 여기에 사회적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채무에 시달린다든지 또는 이성으로부터 거절 당했다든지 가족 관계가 안 좋다든지 또는 세금 체납 등의 스트레스가 쌓인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가 그것이 뇌관처럼 작용하거든요. 화약에 뇌관이 장착되어 있는데 불이 당겨지면 터지는 거잖아요. 당겨지는 불을 촉발 요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직접적으로 작용될 때는 어떤 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기분 나쁜 눈초리, 이것도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사건에서도 과연 그것이 임금 체불이냐, 층간소음이냐 이건 사실 커다란 의미는 없고요. 이미 이런 일을 저지르기에 필요할 만큼의 심리 성격적 이상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처해져 있던 사회적 스트레스가 있다, 이것을 찾아봐야겠죠.

▶ 배상훈 : 핵심적으로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지 지금,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불, 어떤 터지는 이것, 여기에 주목하게 되면 ‘묻지마, 살인’ 아니면 ‘무동기 살인’ 이런 표현으로는 근거 없는 공포심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는 차분하고 과학적으로 풀어내서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어야지 그래서 초기의 네이밍, 초기에 이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어떤 단 한 번 정신적,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너무 부여하게 되면 사건의 본질로부터 또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표창원 : 예를 들면 임금 체불이나 층간소음이라고 해버리면 그러면 층간소음과 관련된 이웃분이 죄책감을 갖게 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임금 체불과 관련된 건, 그건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임금 체불했다는 것이 살인의 동기가 된다? 이거 절대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거죠.

▷ 오태훈 :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피해자들을 보니까 주로 여성이거나 노인, 12살 어린이도 있었거든요. 지금 청취자 신상일님, “범인이 덩치 큰 남자는 찌르지 않고 보내줬다는 기사를 읽고 더 화가 났습니다. 왜 약한 사람 앞에서만 강한 척하는 범죄자가 계속 나오는 걸까요?”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 표창원 : 우선은 범죄자들, 특히 강력 범죄자들을 우리가 드라마, 영화에서 마치 힘 쓰고 강한 자처럼 묘사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약하고 열등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범행을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범행을 할 때는 처음 먹었던 마음은 강자나 사회나 권력에 대한 복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게는 다가서지도 못해요, 무섭고 두려워서. 우리나라 연쇄살인범 중에 지충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회보호법 1호 적용자예요. 절도를 상습적으로 하다가.

▷ 오태훈 : 사회보호법 1호?

▶ 표창원 : 예, 과거에 보호감호소에 수감돼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정작 자기가 저지른 형량은 2년이에요.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10년간 그 형량을 마치고 나서 보호감호 처분을 받도록 됐거든요. 너무 억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보호법 만든 국회의원 죽이겠다고 마음억어요. 그런데 출소해서 나오고 나서는 서울까지 갈 차비도 없고 방법도 모르니까 인근에 계시던 독거 노인분들을 연쇄살인했어요. 이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이유와 원인이야 세상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겠지만 실제로 범행을 할 때에는 대단히 비겁하게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에게 항거하지 못할 사람, 이 사람들 향해서 범행을 하게 되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범행의 심리가 있습니다.

▷ 오태훈 : 7442님께서 “자나깨나 사람 조심, 이웃 조심인데 이런 사람들 징후는 없나요? 그래야 조심을 하죠.”라고 의견 주셨는데.

▶ 배상훈 : 분명히 징후는 나타납니다.

▷ 오태훈 : 징후가 있습니까?

▶ 배상훈 : 예, 지금 이분도 사실 보도 나온 것에 1월에도 비슷한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징후는 나타나는데 그 징후를 처리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부지한 겁니다.

▷ 오태훈 : 징후만 보고 격리하거나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 배상훈 : 그런데 격리와 처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말 걸기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지역사회 보건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터에서 초기 단계에서 접근했다고 하면 최소한 이런 부분은 막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분명히 징후는 존재해요. 갑자기 폭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번에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일 텐데 이때도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수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 배상훈 : 예, 지금 수사단에 프로파일러 2명이 지금 경남지방경찰서에 투입되고 있고 주요 동기를 찾고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동기들이 수사 이후에 밝혀지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요. 본격적으로 <아는경찰> 시작하겠습니다. 재범 위험률이 높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를 출소 이후에도 1:1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른바 ‘조두순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고 합니다. 표 의원께서 지난해 2월에 이 법 대표 발의하셨고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가 통과된 안인데 어떤 법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 표창원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두순 같은 위험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이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전자발찌만 채우고 그리고 신상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물리적으로 범행을 막는 효과는 없다. 그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합리적인 선택에. 그래서 이런 위험성 높은 범죄자를 밀착 감시해서 범행을 추가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이 이 법의 골자고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보호관찰관 1명을 이러한 선택된 특정, 재범 가능성이 높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1:1 감시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 범죄자의 동선, 행동, 생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접근하는지 접근하지 못하게 제지하고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다운로드받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범죄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1:1로 추적 관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 표창원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한데 이게 24시간 감시라는 게 인력 운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거든요.

▶ 배상훈 : 지역에 보호관찰소가 있고 지역 보호관찰관을 지정한다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인력의 문제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어떤 권한의 문제, 이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경우 어떤 특정한 형태로 특정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제지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실 그런데 법에는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태훈 : 아, 1:1로 관찰을 하다가 그런 징후가 보이거나 재범을 할 우려가 있는데 그걸 바로 막을 수 있는 권한이 관찰관에게 있느냐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군요.

▶ 표창원 : 네,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일단은 가장 좋은 것은 국민 여러분의 바람은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거죠, 교도소에 계속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우리 헌법상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에게 밀착 감시를 맡기는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부대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전자감응장치, 전자발찌 부착의 부대조건을 어길 경우 보호관찰관의 제지를 받지 않을 경우, 그때는 보호관찰관은 직접 체포하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경찰에 연락해야 하고 경찰이 이러한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이후에 수사하고 입건하고 다시 형사처벌하는 이런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호관찰관의 수도 부족하고 경찰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겨져 있어서 제가 국회에서 법무부에는 보호관찰관의 증원, 예산 편성 계속 촉구하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찰과 협력과 이후에 또 법 개정을 더 추가를 해서 추가적인 제지 효과가 낼 수 있도록 거주지 제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은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가장 걱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경찰 임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유의 임무가 따로 있는데 특정한 형태의 요청이 왔을 때 이것을 1순위, 0순위로 처리할 수 있느냐?

▷ 오태훈 : 추가 업무이기 때문에 여야

▶ 배상훈 : 그러면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보호관찰관이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요청을 하는데 후순위로 밀렸을 경우, 그것을 누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 오태훈 : 많은 분들이 조두순의 얼굴을 나는 모른다, 한데 이 사람이 밖으로 나온다고 하더라. 그런데 조두순은 또 피해자의 얼굴은 알 것 아니냐? 우리에게 조두순의 얼굴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되고 있나요?

▶ 표창원 : 네, 신상 공개 명령이 같이 부가되어 있긴 한데요, 5년간 출소 이후. 그 신상 공개는 강력범죄자들에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언론에 공개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알림e라고 해서 애플리케이션 혹은 인터넷에 접속해 들어가셔서 본인이 인증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주지가 그쪽 인근임이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우편 통지 기능입니다.

▷ 오태훈 : 우편 통지요?

▶ 표창원 :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하게 되면 이 사람이 셋집이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 사람의 주거지를 인근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들께 우편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옆동네, 몇 동 몇 호에 이러한 성범죄자가 있으니 조심해야겠구나, 그때는 이 사람의 사진도 들어가요. 문제는 이 사진을 그렇게 접근 권한이 있는 분이 그렇지 않은 분에게 공개하면 그건 또 범죄가 됩니다, 처벌 대상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국민들께서 언론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고요. 하지만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고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배상훈 :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흔히 아무리 범죄자도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데 그것을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돌려볼 경우에는 사실 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인 거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좀 첨언하면 실제로 경찰의 지구대에는 지역의 우범 관련된 우범자들 관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경찰의 기능 중에서 순위가 떨어지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호관찰관이 하는 기능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지금 제가 보는 바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대안에 대한 해결책이 조금이나마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이 접근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오태훈 : 현실적으로 경찰 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빠듯하고 인력도 좀 부족하고 충원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법이 바뀌고 나서 추가로 업무들이 더 부가가 된다고 그러면 그 업무들은 순위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그때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 표창원 : 네, 그리고 과거에는 우범자 관리라는 것이 경찰의 어떤 권한 중에 하나로 인식되었는데요. 지금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영역, 이게 사생활 보호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부여된 권한의 범위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관찰소의 영역이고 보호관찰소에서 경찰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요청했을 때만 우범자에 대해서 경찰이 다가설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영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아예 보호관찰과 교정 그리고 경찰 3자가 연합해서 기능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했어요, 각 지역사회에서. 그래서 각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권한, 기능이 서로 우리는 이걸 못해, 이런 말이 못 나오도록 협력체제 구축을 했는데요. 우리도 아마 그러한 공동대응기구, 이런 좀 구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대응, 그런데 이게 자치 경찰 넘어갈 때 권한의 조정 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식의 US마샬 같은 형태의 아예 보호관찰관들한테 그런 기능을 주는 방법까지도 포함해서 사실은 대안이 조금 더 나와야 합니다.

▷ 오태훈 : 법안 통과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 법안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정착하고 반영할 수 있을 만큼의 고민들이 또 함께 병행이 되어야지 좋은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7030님, “조두순법 좋은 취지지만 잘 작동할지 의문입니다. 별도의 인력 충원이 있어야 실효성 가질 것 같습니다.” 8192님, “보호관찰 대상자 1명을 24시간 관찰하려면 2~3명의 관찰관이 있어야 할 텐데요.” 이현민님, “어라? 표창원 의원님이시네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 법의 핵심이 재범행성이 높은 집단을 선별해서 1:1로 집중 관리하는 건데 재범률이 높을지 안 높을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 표창원 : 현재 법적으로는 두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과거에 그가 행한 범죄, 그게 형량을 내릴 때는 객관적인 부분만 보거든요, 피해가 얼마나 큰가 또는 고의적이냐, 이런 부분만 보는데 재범 위험성 판단할 때는 다른 면을 봅니다. 그 범죄가 얼마나 폭력적이냐, 습관적이냐. 그래서 이것이 이번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재발할 우려가 높나를 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신의학적인 진단과 검사를 통해서 성도착이 있다든지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지 못하는 충동의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형량과는 상관이 없고 그 부분은요. 그래서 전혀 다른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면밀하게 재범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배상훈 : 우리 잘 아시는 이수정 교수님이 재범 평가에서는 최고 권위자신데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제소하는 사람들을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과학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예산과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지 미국식 같은 형태의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오태훈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아는경찰>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법무부는 조두순법을 통해서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확실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법안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도 있다고 합니다. 배 교수께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더 추가로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 배상훈 : 앞서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인력의 문제 그리고 전문성의 문제, 보호관찰관의 위치 권한의 문제들이 정확히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이럴 경우에는 좀 그렇지만 몸을 사릴 경우 그리고 만약에 보호관찰관이 다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지금도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시행령으로 완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조두순법의 법 통과에 물꼬를 터주셨어요. 앞으로 보완해서 개정안 같은 것들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같은 거나 아니면 계획 있으시면말씀해 주시죠.

▶ 표창원 : 조두순법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현행 헌법과 법률 체계 내에서 그리고 국회의 특히 법조인 중심의 법사위 체제 내에서는 달성 가능한 최대한을 달성해낸 겁니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 제가 두 가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받은 보호관찰 기간과는 별도로 만약에 출소 전과 혹은 출소 이후에 재평가를 통해서 더 긴 보호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관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 규정이 삭제가 됐어요. 그리고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가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 부착 7년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과연 또는 잠재적 피해자께서 7년 동안만 이 사람에게 보호관찰 1:1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검열하지 않겠다고 확신을 하실까? 그렇지 않거든요. 현재로서는 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추가 개정을 통해서 형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중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위험에 대한 방지이기 때문에 설득을 더해서 추가 개정을 할 수 있다면 아마도 조두순의 범행을 끝까지 방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조두순이 내년 12월 13일에 출소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 법 적용되면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고 계속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렵게 두 분과 함께 시간 마련해서 이 부분은 꼭 좀 제가 여쭙고 싶어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직 경찰 출신의 의원이시고 또 현재 프로파일러시고 하니까 경찰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두 건 같은 것은 상당히 주의 깊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문제고요. 오늘 윤중천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지금. 체포가 됐죠. 그런 상황이고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유일한 증언자인 윤지오 씨는 출판 기념회 마치고 캐나다로 출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건, 두 분께서 보시기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끝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표창원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표창원 : 과연 제대로 실체적 진실이 끝까지 다 밝혀질 수 있을지 저도 좀 그렇게 아주 희망적이지는 않고요. 문제 의식과 또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이 다른 경우인데요.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특별수사단까지 마련돼서 지금 강도 높은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특수강간이라는 성폭행이 과연 입증될 수 있느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물증은 없는 상태에서 영상에 나오는 것은 성폭행 장면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는 또는 추가적으로 행해진 것들이 실제로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느냐의 여지가 상당히 좀 남아 있죠. 그리고 횡령, 뇌물 그리고 김학의 수사에 대한 외압,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작용한 권력의 힘, 이 부분이 진술밖에는 없는 형태라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물증이 확보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진술을 얼마나 더 신빙성을 보강할 수 있느냐, 증명력을 갖추느냐, 관건은 꽤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자연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지오 씨에게 용기 있는 그런 진술과 노력들, 이 부분들을 얼마나 사법 체계가 담아낼 수 있을까, 상당히 좀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수사 의지가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 않은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상훈 : 사실은 저는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후자 같은 경우는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검찰이 검찰 내부를 정리할 수 있느냐? 사실 저는 좀 부정적이고 지금에서 최선의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그 국민적인 여망에 부합할 때 하는 과정, 이걸 겪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태훈 : 두 분께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도 표출해 주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계속 이 사건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희망이 있지 않을까요?

▶ 표창원 : 네, 아무래도 헌법도 국민의 뜻을 문장으로 구성해낸 것이고요, 법률도 그렇고 사법 체계나 수사도 마찬가지니까요. 국민의 여망과 뜻을 잘 수렴해낸다면 이 어려움들 극복하고 남아 있는 증거들 다 더 찾아내고 진술들 제대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가지고 간다면 충분히 입증하고 기소해낼 수 있다, 이런 기대와 희망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태훈의 시사본부 수요일 순서 <아는경찰> 배상훈 프로파일러,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표창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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