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40대 징역형

입력 2019.04.17 (16:34) 수정 2019.04.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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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과 다툰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가스 폭파를 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하자 "다 함께 죽자"며 가위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함께 사는 남성과 다툰 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나 경찰관이 도시가스 밸브를 곧바로 잠가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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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투다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40대 징역형
    • 입력 2019-04-17 16:34:48
    • 수정2019-04-17 16:46:41
    사회
동거인과 다툰 후 화가 나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가스 폭파를 하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경찰관이 도착하자 "다 함께 죽자"며 가위로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함께 사는 남성과 다툰 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나 경찰관이 도시가스 밸브를 곧바로 잠가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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