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4곳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건널목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입니다.
경남도는 앞으로 100일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거친 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즉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4곳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건널목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입니다.
경남도는 앞으로 100일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거친 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즉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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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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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7 16:35:15
경상남도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4곳을 정하고,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4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건널목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입니다.
경남도는 앞으로 100일 동안
집중 홍보기간을 거친 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즉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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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령 기자 pear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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