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팔성 뇌물 전달’ MB 사위 이상주, MB 재판 불출석…증인 신문 연기
입력 2019.04.17 (16:43)
수정 2019.04.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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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17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을 다음달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공직 임명 등을 청탁하며 건넨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22억 5천만 원의 현금과 1천 200여만 원의 양복을 뇌물로 건넸다고 넘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이팔성 전 회장의 돈 14억 원 이상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고, 이 전회장의 청탁 의사도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추가로 확인할 사실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진술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함께,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죄를 유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친족이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은,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상납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뇌물 외에도 예비적 죄명으로 업무상 횡령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거나 그로부터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스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추가해 처벌 공백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17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을 다음달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공직 임명 등을 청탁하며 건넨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22억 5천만 원의 현금과 1천 200여만 원의 양복을 뇌물로 건넸다고 넘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이팔성 전 회장의 돈 14억 원 이상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고, 이 전회장의 청탁 의사도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추가로 확인할 사실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진술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함께,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죄를 유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친족이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은,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상납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뇌물 외에도 예비적 죄명으로 업무상 횡령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거나 그로부터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스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추가해 처벌 공백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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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팔성 뇌물 전달’ MB 사위 이상주, MB 재판 불출석…증인 신문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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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17 16:43:09
- 수정2019-04-17 17:38:37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변호사가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17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을 다음달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공직 임명 등을 청탁하며 건넨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22억 5천만 원의 현금과 1천 200여만 원의 양복을 뇌물로 건넸다고 넘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이팔성 전 회장의 돈 14억 원 이상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고, 이 전회장의 청탁 의사도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추가로 확인할 사실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진술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함께,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죄를 유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친족이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은,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상납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뇌물 외에도 예비적 죄명으로 업무상 횡령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거나 그로부터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스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추가해 처벌 공백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17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이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을 다음달 10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공직 임명 등을 청탁하며 건넨 돈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상주 변호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게 22억 5천만 원의 현금과 1천 200여만 원의 양복을 뇌물로 건넸다고 넘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이팔성 전 회장의 돈 14억 원 이상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넸고, 이 전회장의 청탁 의사도 전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추가로 확인할 사실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진술은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함께,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죄를 유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친족이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는 것은, 지난 1월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특가법상 제3자 뇌물수수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상납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뇌물 외에도 예비적 죄명으로 업무상 횡령을 추가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했다는 주장을 철회하거나 그로부터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며 "다스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죄를 추가해 처벌 공백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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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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