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투자 문턱 낮춘다…개인 예탁금 1억→3천만원

입력 2019.04.17 (16:43) 수정 2019.04.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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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코넥스 시장의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이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코넥스의 적자 기업도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 공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과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코넥스 시장의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은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기본예탁금은 벤처·중소기업 주식시장의 특성상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코넥스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애초에는 3억 원으로 설정됐다가 2015년에 1억 원으로 조정했고 이번에 더 낮췄습니다.

또 코넥스 시장의 유통주식 확대를 위해 코넥스 기업도 상장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은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 코넥스 이익 미실현 기업 가운데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속이전상장 제도는 상장 1년 경과·지정자문인 추천 등의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심사 기간도 줄여주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아울러 신속이전상장 기업에 대해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특히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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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4-17 16:49:30
    경제
다음주부터 코넥스 시장의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이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코넥스의 적자 기업도 신속 이전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 공개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과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오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코넥스 시장의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은 1억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기본예탁금은 벤처·중소기업 주식시장의 특성상 투자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코넥스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애초에는 3억 원으로 설정됐다가 2015년에 1억 원으로 조정했고 이번에 더 낮췄습니다.

또 코넥스 시장의 유통주식 확대를 위해 코넥스 기업도 상장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전체 지분의 5% 이상을 분산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투자자의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은 15%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 코넥스 이익 미실현 기업 가운데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신속이전상장 제도는 상장 1년 경과·지정자문인 추천 등의 요건을 갖춘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때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심사 기간도 줄여주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제도입니다.

아울러 신속이전상장 기업에 대해 '기업 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특히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은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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