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77일 만에 석방

입력 2019.04.17 (17:07) 수정 2019.04.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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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경수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란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올해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부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 지사는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를 바꿔야 하면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일 이상 집을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이나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도 금지됩니다.

보석 보증금은 2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1억 원은 김 지사의 아내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몰수와 과태료 부과, 감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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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77일 만에 석방
    • 입력 2019-04-17 17:10:52
    • 수정2019-04-17 1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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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김경수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란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올해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재판부는 몇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김 지사는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고, 주거지를 바꿔야 하면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일 이상 집을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들이나 증인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 행위도 금지됩니다.

보석 보증금은 2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1억 원은 김 지사의 아내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조건을 위반하면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 몰수와 과태료 부과, 감치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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