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석방 가능성 있다…형식적 차이로 불이익줘선 안돼”

입력 2019.04.17 (17:31) 수정 2019.04.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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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여부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오늘(17일)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황교안 대표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박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구두로 전달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심리기간인 6개월이 16일 자정에 끝나 구속기한이 만료됐지만, 이미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범죄 혐의에 공천개입 혐의도 포함돼 있었거나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상고를 했더라면 1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었다"며 "법무부는 미결 구금 기간을 다른 사건의 확정된 형에 산입할 수 없다는 건데 이런 형식적 차이로 불이익을 받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 또 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는 석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부에 당 차원의 석방의견서 등을 내는 것에 대해선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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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7 17:31:12
    • 수정2019-04-17 17:39:53
    정치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여부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 결과 "석방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최교일 의원은 오늘(17일) KBS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황교안 대표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 박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구두로 전달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심리기간인 6개월이 16일 자정에 끝나 구속기한이 만료됐지만, 이미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 범죄 혐의에 공천개입 혐의도 포함돼 있었거나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상고를 했더라면 16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수 있었다"며 "법무부는 미결 구금 기간을 다른 사건의 확정된 형에 산입할 수 없다는 건데 이런 형식적 차이로 불이익을 받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 또 불확실할 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는 석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부에 당 차원의 석방의견서 등을 내는 것에 대해선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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