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29일 시행

입력 2019.04.1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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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비롯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입니다.

신고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차량 번호와 장소를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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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29일 시행
    • 입력 2019-04-17 18:31:38
    제주
제주도가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비롯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입니다.
신고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차량 번호와 장소를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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