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비롯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입니다.
신고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차량 번호와 장소를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비롯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입니다.
신고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차량 번호와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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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29일 시행
-
- 입력 2019-04-17 18:31:38
제주도가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비롯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입니다.
신고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차량 번호와 장소를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단속 공무원 현장 확인 없이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 신고제를
오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를 비롯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입니다.
신고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홈페이지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정차 차량 번호와 장소를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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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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