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 오늘 제주> 녹지병원 '허가취소' 앞으로 전망은?

입력 2019.04.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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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녹지 측이

허가취소 가처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는데요,

스튜디오에

하선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하기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과정을 짚어봐야할 것 같아요.

허가취소 결정

어떻게 해서 내려진 건가요?



[답변1]

네 앞선 리포트에도 보셨듯이

제주도가 이번에

허가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의료법 64조에 나와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녹지가 왜 개원을 안했는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시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조건부 허가 결정 이후

녹지가 곧바로 항의표시를 했고,

급기야 지난 2월엔

조건부를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의료법 64조에 따라

녹지가 3개월 이내

개원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청문 과정을 쳤고,

최종적으로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질문2]

청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그 과정에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된 건가요?



[답변2]

청문 과정에서

사업자인 녹지 측은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했는데,

제주도가 약속을 뒤집어

문제가 생겼다는 논지입니다.



2년 전 개설허가 신청 당시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도,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이유로

허가절차를 지연하면서

이 과정에서 직원 70여 명이 나갔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까지 달아

개원은 힘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3개월 동안 개원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공론조사 후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에 불복한 소송 제기가

개원 준비를 못할 정도는 아니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가

병원 문을 열지 못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개설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의료진 이탈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질문3]

오늘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녹지 측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3]

녹지 측은

언론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지 측 소송을 맡고있는

태평양 법무법인 측에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라며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질문4]

그럼 앞으로가 궁금한데,

문제는 이번 논란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 녹지 측에서

이번 허가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답변4]

네 녹지는 이미

지난 2월 중순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가 부당하다며,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가

위법하냐 안하냐가

쟁점이 되는 소송입니다.



아직 이 소송과 관련해선

소장만 접수되고

1차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탠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바로 오늘

개원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추가로 이 개원허가를 취소한데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라는 처분 사유를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있는데요,



제주도는

녹지 측 소송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녹지가 앞서 제기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병합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한진/제주도 변호사[녹취]

"진행되고있는 소송이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가취소가 결정났기 때문에,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 들어왔을 때"

(기존 소송이)병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제주도는

사업자인 녹지그룹이

해외 투자자인만큼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인 ISD를 통해

국제기구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제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질문5]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1호로 추진되는 영리병원이잖아요,

헬스케어타운 핵심이

빠지게 되는건데 문제는 없나요?



[답변5]

네 앞서 도의회에서

고현수 의원은 정부를 비롯해

제주도와 JDC, 녹지가 참여하는

4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법적인 문제들과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오늘 있었던 브리핑에서

도지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도지사 [녹취]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여당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자원적 뒷받침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 번 도의회 과정에서 나왔던 제안은 저희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후속적인 노력은 관계기관들과 투자자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핵심 사업으로

2008년 의료시설을 넣는 조건으로

의료관광단지 사업 승인이 났는데요,



사업 부지와 관련해

협의 매수되지 않은

토지주 55명의 토지를 수용했는데,

녹지병원이 좌초될 경우

예래단지 사업처럼

토지반환 소송이

잇따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제2의 예래단지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우선은 중요한 소송들이 잇따라

추이를 지켜봐야 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선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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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시 오늘 제주> 녹지병원 '허가취소' 앞으로 전망은?
    • 입력 2019-04-17 18:33:40
    제주
[앵커멘트]
제주도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녹지 측이
허가취소 가처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는데요,
스튜디오에
하선아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1]
하기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늘 허가취소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과정을 짚어봐야할 것 같아요.
허가취소 결정
어떻게 해서 내려진 건가요?

[답변1]
네 앞선 리포트에도 보셨듯이
제주도가 이번에
허가취소 결정을 내린 배경은
의료법 64조에 나와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설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녹지가 왜 개원을 안했는지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시점은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가 녹지병원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조건부 허가 결정 이후
녹지가 곧바로 항의표시를 했고,
급기야 지난 2월엔
조건부를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의료법 64조에 따라
녹지가 3개월 이내
개원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청문 과정을 쳤고,
최종적으로 취소를 결정한 겁니다.


[질문2]
청문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는데요,
그 과정에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된 건가요?

[답변2]
청문 과정에서
사업자인 녹지 측은
외국 투자자의 적법한 투자기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자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을 진행했는데,
제주도가 약속을 뒤집어
문제가 생겼다는 논지입니다.

2년 전 개설허가 신청 당시
모든 조건을 갖췄는데도,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이유로
허가절차를 지연하면서
이 과정에서 직원 70여 명이 나갔고,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까지 달아
개원은 힘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3개월 동안 개원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공론조사 후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에 불복한 소송 제기가
개원 준비를 못할 정도는 아니며,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가
병원 문을 열지 못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개설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의료진 이탈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질문3]
오늘 취소 결정과 관련해서
녹지 측 입장은 어떤가요?

[답변3]
녹지 측은
언론에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지 측 소송을 맡고있는
태평양 법무법인 측에도
연락을 해보았지만,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이라며
제대로된 답변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질문4]
그럼 앞으로가 궁금한데,
문제는 이번 논란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앞으로 녹지 측에서
이번 허가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답변4]
네 녹지는 이미
지난 2월 중순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가 부당하다며,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제주도가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가
위법하냐 안하냐가
쟁점이 되는 소송입니다.

아직 이 소송과 관련해선
소장만 접수되고
1차 변론기일도 잡히지 않은 상탠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바로 오늘
개원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추가로 이 개원허가를 취소한데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취소라는 처분 사유를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있는데요,

제주도는
녹지 측 소송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녹지가 앞서 제기한
조건부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병합해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한진/제주도 변호사[녹취]
"진행되고있는 소송이 앞으로 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허가취소가 결정났기 때문에,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 들어왔을 때"
(기존 소송이)병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제주도는
사업자인 녹지그룹이
해외 투자자인만큼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인 ISD를 통해
국제기구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제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질문5]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1호로 추진되는 영리병원이잖아요,
헬스케어타운 핵심이
빠지게 되는건데 문제는 없나요?

[답변5]
네 앞서 도의회에서
고현수 의원은 정부를 비롯해
제주도와 JDC, 녹지가 참여하는
4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법적인 문제들과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오늘 있었던 브리핑에서
도지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도지사 [녹취]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여당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자원적 뒷받침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난 번 도의회 과정에서 나왔던 제안은 저희로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후속적인 노력은 관계기관들과 투자자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헬스케어타운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핵심 사업으로
2008년 의료시설을 넣는 조건으로
의료관광단지 사업 승인이 났는데요,

사업 부지와 관련해
협의 매수되지 않은
토지주 55명의 토지를 수용했는데,
녹지병원이 좌초될 경우
예래단지 사업처럼
토지반환 소송이
잇따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멘트]
제2의 예래단지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우선은 중요한 소송들이 잇따라
추이를 지켜봐야 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선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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