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병원 '허가 취소'>②앞으로 전망은?

입력 2019.04.17 (18:35) 수정 2019.04.1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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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주도의
녹지병원 허가 취소 결정에도
논란은 끝이 아닙니다.
이미 사업자인 녹지 측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 조건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추가 소송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어서 하선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달 청문에서
병원 개원이 지연된 데는
제주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던
녹지병원,

제주도의
개원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녹지 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뒤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지난 2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박한진/제주도 법무팀 변호사[녹취]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 들어왔을 때, (기존 소송이)병합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류할 수도 있고,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말고도
청문에서 녹지 측이 언급했던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
제소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소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검토 중입니다.

핵심사업이었던
녹지병원의 허가가 취소되면서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제안한
'4자간 협의체 구성' 등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묘안은 없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녹취]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여당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자원적 뒷받침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후속적인 노력은 관계기관들과 투자자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송 장기화와 함께
실제 녹지병원 사업이 좌초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들의 반환소송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하선 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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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병원 '허가 취소'>②앞으로 전망은?
    • 입력 2019-04-17 18:35:15
    • 수정2019-04-18 00:19:24
    뉴스9(제주)
[앵커멘트] 제주도의 녹지병원 허가 취소 결정에도 논란은 끝이 아닙니다. 이미 사업자인 녹지 측에서 제주도를 상대로 허가 조건부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추가 소송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어서 하선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달 청문에서 병원 개원이 지연된 데는 제주도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던 녹지병원, 제주도의 개원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녹지 측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 뒤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미 지난 2월,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가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탭니다. 박한진/제주도 법무팀 변호사[녹취] "허가취소에 대한 취소소송이 들어왔을 때, (기존 소송이)병합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허가취소에 대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류할 수도 있고, 일단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 말고도 청문에서 녹지 측이 언급했던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에 제소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소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검토 중입니다. 핵심사업이었던 녹지병원의 허가가 취소되면서 JDC의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제안한 '4자간 협의체 구성' 등 정상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묘안은 없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녹취]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여당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자원적 뒷받침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후속적인 노력은 관계기관들과 투자자와 협의를 해나가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소송 장기화와 함께 실제 녹지병원 사업이 좌초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토지주들의 반환소송도 예상됩니다. KBS 뉴스 하선 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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