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이미선에 “통상임금 판결 입장 밝혀달라” 공개 요구

입력 2019.04.17 (19:11) 수정 2019.04.17 (1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 간사를 지낸 수원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이 후보자에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문제가 된 건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이미 합의한 경우에도 판결이 유효한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청구 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통상임금 판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판결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전날 한 언론 매체는 이 사건 판결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재판연구관으로 관여했으며, 이후에는 노동계 등으로부터 비판받은 신의칙 논리에 대해 옹호하는 논문을 외부에 기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보도를 접한 뒤, 이 후보자가 통상임금 판결에 관해 쓴 논문 4건을 찾아 분석한 결과 "보도의 내용과 같이 '옹호'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상 판결의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다수 의견의 입장은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일 뿐,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또 이 후보자가 쓴 4건의 논문 중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발간된 논문에, "그러나 동시에 대상판결은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추가 청구의 제한이 어디까지나 예외적임을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는 문장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질문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이 후보자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다수의견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직 부장판사, 이미선에 “통상임금 판결 입장 밝혀달라” 공개 요구
    • 입력 2019-04-17 19:11:41
    • 수정2019-04-17 19:29:47
    사회
현직 부장판사가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 간사를 지낸 수원지법 송승용 부장판사는 오늘(17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이 후보자에게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통상임금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내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문제가 된 건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이미 합의한 경우에도 판결이 유효한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청구 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 통상임금 판결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판결 가운데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전날 한 언론 매체는 이 사건 판결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재판연구관으로 관여했으며, 이후에는 노동계 등으로부터 비판받은 신의칙 논리에 대해 옹호하는 논문을 외부에 기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보도를 접한 뒤, 이 후보자가 통상임금 판결에 관해 쓴 논문 4건을 찾아 분석한 결과 "보도의 내용과 같이 '옹호'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상 판결의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의견에 의하면 다수 의견의 입장은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일 뿐,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또 이 후보자가 쓴 4건의 논문 중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 발간된 논문에, "그러나 동시에 대상판결은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추가 청구의 제한이 어디까지나 예외적임을 명확히 했다고 볼 수 있다"는 문장이 추가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질문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이어 이 후보자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다수의견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달라며 글을 마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