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의견거절’ 신한에 1년간 개선기간 부여”

입력 2019.04.17 (20:26) 수정 2019.04.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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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늘(17일) 유가증권시장상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한에 대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며 "개선기간 종료 후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 여부 등을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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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의견거절’ 신한에 1년간 개선기간 부여”
    • 입력 2019-04-17 20:26:40
    • 수정2019-04-17 20:36:37
    경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늘(17일) 유가증권시장상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한에 대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지속된다"며 "개선기간 종료 후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 여부 등을 심의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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