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 교육위 소위 통과 불발…野 “재원 조달 방안 미비”

입력 2019.04.17 (21:12) 수정 2019.04.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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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도 공약한 사안"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원 조달 방안이 미비한데다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3부터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했습니다.

교육위는 오는 24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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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17 21:12:30
    • 수정2019-04-17 21:18:12
    정치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17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고교 무상교육은 지난 대선에서 야당도 공약한 사안"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촉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재원 조달 방안이 미비한데다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고3부터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대했습니다.

교육위는 오는 24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비를 47.5%씩,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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