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구속 77일 만에 보석…“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

입력 2019.04.17 (21:11) 수정 2019.04.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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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1월 구속된 뒤 77일만입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잠시 감정이 복받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 다하겠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만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경남 창원시 도지사 관사로 주거지를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지사가 경남도청에 출근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또 드루킹 등 재판 관계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 김지사는 정상적으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거지를 바꿔야 하면 법원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고, 사흘 넘게 집을 벗어나거나 출국을 해야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석금은 2억원, 그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만일 김 지사가 보석조건을 어기면 재판부는 즉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어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됩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의 중대성과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던 점이 감안돼 가택연금 수준으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한편 김 지사의 보석 석방을 반대해왔던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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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지사 구속 77일 만에 보석…“뒤집힌 진실 바로잡겠다”
    • 입력 2019-04-17 21:13:14
    • 수정2019-04-17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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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댓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1월 구속된 뒤 77일만입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김경수 경남지사.

석방을 환영하는 지지자들 앞에서 잠시 감정이 복받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은 법적 절차에 최선 다하겠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77일만입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경남 창원시 도지사 관사로 주거지를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지사가 경남도청에 출근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또 드루킹 등 재판 관계인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해 김지사는 정상적으로 도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주거지를 바꿔야 하면 법원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했고, 사흘 넘게 집을 벗어나거나 출국을 해야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석금은 2억원, 그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했습니다.

만일 김 지사가 보석조건을 어기면 재판부는 즉시 보석을 취소할 수 있어 김 지사는 다시 수감됩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혐의의 중대성과 1심에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던 점이 감안돼 가택연금 수준으로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한편 김 지사의 보석 석방을 반대해왔던 특검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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